경향신문 2017년 9월 25일치
올해 아름다운 우리말 상표로 ‘다나와’가 선정됐다.
특허청은 ‘다나와’ 등 7개 상표를 ‘제2회 우리말 우수 상표’로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청은 우리말 상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한글날에 맞춰 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함께 우리말 우수 상표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올해 우리말 우수 상표에는 모두 209개 상표가 응모했다.
특허청은 문체부·국립국어원과 함께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최종 7개를 우수 상표로 선정했다.
문체부장관상인 ‘아름다운 상표’에 선정된 다나와는 온라인 가격비교 사이트의 상표로,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을 사용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상표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허청장상인 ‘고운 상표’에는 기능성 베게 생산 업체 상표인 ‘가누다’가 선정됐다. 가누다는 익숙한 우리말을 사용해 친근감을 주고 제품의 장점을 알기 쉽게 표현한 상표라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 문화콘텐츠 제작 업체 상표 ‘글찬마루’와 컴퓨터용 폰트 제작 업체 ‘구름다리’, 음악학원 ‘예쁜음자리’, 빗물이용 시설 등을 제작하는 ‘빗물나무’, 홍삼 제품 브랜드 ‘다가진’ 등 5개가 국립국어원장상인 ‘정다운 상표’로 선정됐다.
최규완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사회 전반에 외국어 상표와 국적 불명의 용어 등이 범람하고 있다”며 “친근하면서도 부르기 쉽고 세련된 우리말 상표 사용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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