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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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추석에 할 수 있는 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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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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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공직선거법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는 추석명절 세시풍속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를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거법에 위반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수막 등을 이용한 의례적인 명절인사는 할 수 있다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의례적인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의례적인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거나, 자당 명의의 추석 인사 현수막을 선거일 전 180일전에 의례적인 범위 내에서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 귀성인사를 위한 현수막을 선거일전 180일전에 직·성명을 밝혀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그러나 명절 관련 현수막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는 안된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방법

△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구민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나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동호인회ㆍ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맞아 선거구민에게 법에 정해진 방법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하여 명절 인사문을 발송할 수 있다.

■인사장 발송

후보자가 명절을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정당 대표자의 경우 당직자ㆍ유급사무직원 포함)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장을 보내거나, 인사를 빙자하여 자신을 지지 선전하는 내용이 담긴 인사장을 보내면 안된다.

선거법안내ㆍ선거법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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