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말/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알기 쉽게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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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 자치법규, 일본식 한자어 알기 쉽게 바꾼다
  • 림양호 기자
  • 승인 2017.10.1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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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ㆍ건축 분야 자치법규에서 주로 쓰이는 ‘구배(勾配)’라는 용어는 ‘비탈길이나 지붕 등 경사면의 기운 정도’를 의미하지만 ‘구배’라는 단어에서 ‘경사면의 기울기’를 유추해내기는 쉽지 않다.
또, 명칭만 듣고 떠올리기는 쉽지 않았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로 쓰이는 ‘제세동기(除細動器)’는 ‘심장충격기’로, 여러 가구가 모여 이룬 마을을 의미하는 '부락(部落)'은 '마을'로 고쳐 사용한다.
이번 한글날을 맞아 자치법규에 남아있는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와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우리말 사용을 확대하고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했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자율적으로 지난 2014년 실시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개선한 사례는 있지만 모든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일본식 한자어의 일제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행안부는 정비대상 자치법규 3423건에 대한 정비목록을 발송하고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일괄정비' 방식을 통해 인용명칭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괄정비는 관련성 있는 자치법규를 함께 개정하는 입법기술로, 개별 자치법규를 일일이 개정하지 않고 '일괄개정 조례(규칙)안'을 만들어 본칙에서 손쉽게 개정하는 방법이다.
△내측→ 안쪽 △도괴→ 무너짐 △소손→ (타서)손상됨 △적치→ 쌓아 놈(둠), 보관 △외함→ 바깥상자, 겉상자 △외측→ 바깥쪽 △공지→ 빈터, 공터 △저류조→ (물) 저장시설 △황천→ 거친 날씨, 거친 바다 △동등, 동등한 수준→ 같은 수준 △차음→ 소리 차단 △시비→ 거름주기, 비료사용 △세륜→ 바퀴 닦기 △오수→ 더러운 물 △탁도→ 혼탁도 △외기→ 외부공기 △파랑→ 파도 △고박 묶기→ 고정 △계선→ 배묶기 △양묘→ 닻올림 △차륜→ (차)바퀴 △도교→ 다리 △교량→ 다리 △등화→ 불빛, 등불 △전면→ 앞면 △후면→ 뒷면, 뒤쪽 △관거→ 관ㆍ도랑, 관과 도랑 △구거→ 도랑 △시건→ (자물쇠로) 잠금, 채움 △직하→ 바로 아래 △구배→ 기울기 △소분→ 작게 나눔 △정온→ 평온함 △서족→ 쥐, 설치류(쥐 등) △제세동기→ 심장충격기 △네뷸라이저→ (의료용) 분무기 △냉암소→ 차고 어두운 곳 △매몰→ (파)묻음 △수검→ 검사 받음 △사멸→ (죽어) 없어짐, 사멸(멸균) △교반→ (휘)저어 섞음 △검체→ 검사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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