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금도둑 ‘표지 갈이’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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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세금도둑 ‘표지 갈이’ 국회의원
  • 남궁단 독자
  • 승인 2017.10.1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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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단(51ㆍ풍산 두승)

'뉴스타파'는 지난 11일,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집 발간 실태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의 국회의원들이 정부부처의 보도자료, 피감사기관인 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민간연구원의 연구보고서 등을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을 받아 한두 쪽이 아닌 통째로 베낀 정책자료집을 발간했으니 문자 그대로 ‘표지갈이’를 한 것이다. 내용은 베끼고 표지만 버젓이 자신의 이름을 달았다니 시정잡배도 할 짓이 아니다.
<뉴스타파>는 대표적인 사례로 안상수 의원(자유한국당, 인천 중ㆍ동ㆍ옹진ㆍ강화)이 2015년 12월 ‘해양수산정책의 새로운 대응전략’이라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정부 보도자료와 정부 용역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베끼면서 인용이나 출처도 명시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89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보도했다. 또,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예산ㆍ홍성)은 2012년 10월 ‘산지 위판장 시설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의 전국 각지의 위판장 및 현장 사진 등이 포함된 정책보고서를 내면서 수산경제연구원의 동일제목 연구보고서 내용을 통째로 베꼈다고 보도했다. 그 외 여러 국회의원들이 ‘표지갈이’형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는데 이중에는 장관 인사청문회 때 ‘표절은 도둑질’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는데 본인은 통째로 베낀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회의원 정책자료집에는 국회예산이 지원된다. 따라서 정부부처 보도자료나 다른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의 연구결과를 통째로 베껴서 정책자료집을 발간한 것은 ‘세금 도둑질’이다. 여기에 베낀 자료집을 자신의 의정활동 성과라고 자랑한 것은 국민기만이다. 이렇듯 주권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성실성도 없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
국회의원 300명이 1년에 사용하는 ‘입법 및 정책 개발’ 관련 예산은 최대 137억원으로 알려졌다. 이를 토대로 추산해보면 국회의원 1인당 ‘입법 및 정책개발비’와 정책자료집 발간비 등으로 지원되는 세금은 최대 4571만원이다. 이 가운데 엉터리 정책자료집 발간에 얼마가 사용되었는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가 입법 및 정책개발비 사용 영수증을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국가기밀이라고 공개하지 않는지 말문이 막힌다. 차제에 국회의원들이 사용한 입법 및 정책개발 지원예산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만약 국회 차원에서 이를 막는다면 세금도둑질을 은폐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엉터리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될 수 없도록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지역구 관리만 잘하면, 특정정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가능한 선거제도를 이번에 꼭 바꿔야 한다. 정당과 의원들이 정책 활동에 집중하게 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선거제도가 바꿔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을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엉터리 국회의원을 후보로 내세운다면 정당이 지지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회의원뿐 만이 아니다. 일부 지방의원과 공무원들도 성격은 다르지만 해외 또는 국내 연수를 핑계로 여행을 다녀온 뒤 ‘표지갈이’ 형 보고서를 남발하고 있다. 모두다 ‘세금도둑’이다. 주민들이 정치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선거 때 한 표 준 뒤, 방관하지 말고 지켜보아야 한다. 그래야 나, 내 가족, 우리 지역, 우리 국가가 제대로 돌아간다. ‘나라 같은 나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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