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을 위해 자치단체가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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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위해 자치단체가 할 일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7.11.0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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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단다. 문 대통령은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포괄적인 사무 이양을 위한 ‘지방이양일괄법’의 단계별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는 내용과 자치입법권ㆍ자치행정권ㆍ자치재정권ㆍ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이루고, 장기적으로 6:4 수준이 되도록 개선”하고, “자치경찰제와 교육지방자치 등 지방자치의 영역도 확대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대통령중심제, 의원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권력구조에 집중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대통령의 구체적이고 공개적인 언급이 매우 반갑다. 그동안 “지방발전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하는 시대”라며 “국가 발전에 역동성과 다양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이 바람직하다.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으니 ‘중앙이 명령하고 지방이 따르는 관계’가 아닌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지방분권’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와 나누고, 그 권한을 지방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사무는 고유사무보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세 비율은 매우 낮고 세출비중이 높아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권이 허용돼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들 수 없다.
행정기구 설치ㆍ공무원 정원 등도 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주민 발의제ㆍ투표제ㆍ감사청구제ㆍ소송제ㆍ소환제ㆍ참여예산제 등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실적은 매우 낮다.
권력과 경제력 집중이 기업ㆍ임금ㆍ지역 격차를 불러와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권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권력을 과도하게 집중시켜, 국민의 뜻과 다른 행태를 보여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 때만 유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했거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료ㆍ언론ㆍ재벌ㆍ정치 집단이 유착하면서 국민보다는 소수 권력집단의 이해를 우선하는 국가운영이 자행됐다. 그래서 세월호 참사, 메르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모든 권한이 행정에 집중돼 ‘불공정과 특권’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30년 만의 헌법 개정은 ‘국민이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정치체제’와 ‘국민 삶의 터전인 지역이 결정권을 갖게 하는 정치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 주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고 이 권한의 일부를 지방정부에 위임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 주권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분명히 규정하고 지켜야 정치세력간의 대립과 비정상적인 정치행태의 발생을 막을 수 있다.

이제 개헌은 물 익었다. 지방정부(자치단체)는 헌법 개정을 앞두고 자치역량을 키워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행여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접근하거나 과거처럼 흉내만 내면 역사를 거슬리는 반역이다. 주민이 지방분권을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체장의 권한 확대를 위한 분권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기초 지방정부이자 풀뿌리 지역사회인 마을이 중심되는 지방정부를 세우기 위해 주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주민이 정치적 의사를 주저하지 않고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공무원이 솔선해 적극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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