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누리집(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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