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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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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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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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하여 금년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치고,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사진)
군은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 누리집(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정부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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