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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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양의무자 조건 완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11.09 14: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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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신규대상자 10명 미만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난 1일부터 완화되었지만 군내 대상자는 1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양의무자 제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도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늘어나자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증가했고 정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노인이나 장애인가구를 중심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중증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수급자)이고, 부양의무자가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이면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군은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고 신규신청에 따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주민복지실은 이번 완화 조치로 추가 발생할 신규신청자는 10명 미만일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는 커다란 실효성은 없다는 의미다.
한 복지직 공무원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완화해간다고 했으니 점차 대상자가 늘어나겠지만 이번 완화는 우리 군에는 크게 실효성이 없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다.
한 주민은 “수급자 가구나 부양의무자 가구가 모두 노인이거나 장애인이어야 부양의무에서 벗어난다는 설명을 듣고, 이제사 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를 면해주는 정부가 고맙기보다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고, “부양할 수 없거나 부양하지 않는 자식이 있는 빈곤한 노인과 장애인까지 수급대상이 되는 복지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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