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익산시의회 조례 개정 논란 “언론 길들이기” VS “언론폐해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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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익산시의회 조례 개정 논란 “언론 길들이기” VS “언론폐해 때문”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7.11.16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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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11월 14일치

언론관련 조례개정…지원예산 제한강화 등 담아
익산시 출입기자들 “초법적발상…행정소송 준비”

“언론 길들이기다.”, “심각한 언론 폐해 때문이다.”
전북 익산시의회가 최근 개정한 언론관련 조례의 일부 조항을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시의회는 2016년 1월 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 조항을 지난 10일 개정했다.
개정한 내용은 종전 제7조(운용제한)의 ‘언론사·취재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에서 ‘언론사·취재기자가 익산시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로 바뀌었다.
해당 1호에서는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다만 언론사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는 언론사 또는 언론중재위의 의견을 참고한다’에서,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와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3년. 단 손해배상이 1년에 1회 이상 누적발생시 1건마다 1년씩 추가한다”로 바뀌었다. 또 2호에서는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 5년’으로 바뀌었다. 핵심은 예산제한이 강화되고, 예산통제를 받는 곳도 시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익산시 출입기자 일동은 성명을 통해 “상호합의를 통한 정정보도도 홍보비 지원중단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초법적 발상이다. 이를 시행하면 언론중재위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게 돼, 결국 신속한 반론권 보장과 정정보도는 지루한 민형사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해지게 되는 모순을 안는다”며 의회의 조례 폐지와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기자들은 행정소송도 낼 방침이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손주화 사무국장은 “익산이 그동안 언론과 관련해 불편한 일이 많았다. 시 예산운용의 일정한 원칙과 기준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례는 필요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은 언론자유 측면에서 정도가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조례를 발의한 송호진 의원은 “익산의 언론폐해는 지금까지 너무 심각했다. 익산소재 사업장으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언론한테서 업체들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언론이 사실을 제대로 보도하면 문제가 될 게 없으며,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병홍 의장은 “의회구조상 상임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거쳐 올라온 안건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양쪽 주장에 일리가 있으니 냉각기를 거쳐 절충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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