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내년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지난달 23일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명부작성만료일까지) 투표목적 위장전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다. 사례로는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ㆍ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일시적으로 전입 신고하는 사례 등이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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