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개량ㆍ빈집정비 2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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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ㆍ빈집정비 29일까지 ‘신청’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7.12.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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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거주 무주택자ㆍ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

2018년도 농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을 신청할 주민은 오는 29일까지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사진)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 거주 무주택자와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려는 자(1가구 1주택 소유자)가 대상이다. 농촌주택 신축 및 부분 개축 시 소요자금을 연 2.5%로 대출해준다. 해당 주택에서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면 연 2%를 적용한다.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한 금리가 이보다 낮을 시에는 낮은 연리를 선택해 융자받을 수 있다.
대출은 신축주택을 담보로 하며, 담보가 부족하면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감정 평가한 금액의 70% 수준(최대 2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신축하려는 주택은 단독주택 연면적 150제곱미터(약 45평) 이하여야 하며, 주거전용면적이 100㎡(30평) 이하면 취득세와 5년 동안 재산세가 면제된다.
빈집정비사업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ㆍ공가 철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지붕 100만원, 슬레이트지붕 250만원을 보조한다. 보조 대상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으로, 주택 철거 최소 면적은 부속건물을 포함 30㎡ 이상이어야 한다.
군은 올해 융자금을 포함한 총 55여억원을 투입해, 농촌주택 개량사업 88동(융자), 빈집정비사업 101동을 정비했다.
서화종 농촌주거담당은 “농촌지역 주거환경 및 주거 복지 향상을 통해 정주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이라며  “농촌주택 융자지원 등 도시민 유치 촉진과 농촌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년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관련 문의는 읍ㆍ면사무소나 군청 농촌개발과 063-650-17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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