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3년만에 첫 월급 받았어요” 농업인 월급제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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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43년만에 첫 월급 받았어요” 농업인 월급제 ‘호응’
  • 정대하 기자
  • 승인 2017.12.28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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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7년 12월 18일치 /

2013년 순천서 시작…전남 9개 시·군 시행
장성군, 사과·딸기 등 과수 농가도 포함시켜
매달 월급 받고 수확뒤 갚아…군, 이자 지급

전남 장성에서 1만6500㎡ 규모의 사과농장을 하는 이기만(68)씨는 지난 4월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다. 25살에 농사를 시작한 이후 43년만에 처음이다.
그는 “군에서 농업인 월급제를 실시하면서 사과ㆍ딸기 농가에까지 대상을 확대해 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4~10월 다달이 농협에서 200만원씩을 월급 형태로 받았다. 그리고 지난 달 사과 수확을 끝내고 월급으로 받았던 돈 1400만원을 모두 갚았다. 이자는 군에서 지급했다. 이씨는 “사과 농사도 수확 전에 인건비 등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며 “보통 5~7% 이율로 이 비용을 빌려쓰곤 했는데, 월급으로 수확 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빚을 내야 하는 부담을 덜었다”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가 쌀 농업인 뿐 아니라 과수 농가에게까지 확산되면서 농업인들한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8일 전남도 등 자치단체의 말을 종합하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순천ㆍ여수ㆍ나주시와 곡성ㆍ담양ㆍ장흥ㆍ장성ㆍ해남ㆍ진도군 등이다. 영암군도 지난 10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2013년 순천시가 처음 시작했던 정책이다. 주로 쌀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농협은 농업소득을 일정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농한기 때 월급으로 지급한다. 월급은 30만~200만원 선이다. 자치단체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농업인들에게 지급된 월급의 이자를 부담한다. 농업인은 수확한 뒤 판매대금으로 미리 받은 월급 액수만큼을 갚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장성군은 전남에서 처음으로 과수농가도 농업인 월급제 시행 대상에 포함시켰다. 장성군은 쌀ㆍ사과ㆍ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 151 농가에 13억3000만원을 들여 미리 지급된 월급의 이자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올해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했다.
농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다. 장성군이 지난 9월 농업인 월급 수령자 1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7%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다른 작목에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농업인 월급제 추가 품목 대상으로 농업인들은 감(44.7%), 포도(23.7%), 배(15.7%), 베리류(15.8%)를 꼽았다. 장성군은 다른 과수 농가에도 월급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의 영농 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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