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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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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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04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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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
△2018년 최저시급 7530원이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240원, 월급으로는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157만3770원(7530원×209시간)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외국인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과 선박의 소유자,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는 제외)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시급 6777원)할 수 있다.
△1년 미만 신입사원 및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확대된다. 신입사원도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 등 도합 26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보장받는다.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된다. 업무상 재해 보상범위가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로 확대된다. 통상 경로에서 일탈한 사유가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도 출퇴근 중 재해로 인정된다.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월 최대 180만원(30일 기준)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 1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저소득 청년 노동자 생계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안정자금 혼례비 융자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2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등록을 한 외국인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적동포 중에서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나 세대원의 외국인 배우자 등도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기할 수 있게 된다.(3월 20일 시행)
△소규모기업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한다. 그동안 10인 미만 기업의 노동자 중 월 보수가 140만원 미만인 경우만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1월부터는 월 보수가 190만원 미만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종전 보험료의 40~60%를 지원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은 40~90%로 대폭 늘어났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고용의무 이행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하여 부과된다.(부담기초액 적용기간 1월 1일~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 사업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형사고발 조치했으나 1월 1일 이후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면 부정수급액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고발 조치되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인 자영업자 또는 50인 미만 노동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는 창업 후 1년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창업 후 5년까지 희망하는 시기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농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친환경이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주 1회 무상 제공한다. 2019년부터 정규 학급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5월 시행 예정)
△전국 32개 농산물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의무적으로 포장된 배추와 무만을 거래해야 한다.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줄이고 물류체계 개선으로 배추와 무 재배 농가가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업 등록농가는 적정 사육 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밀집사육'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방역 업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수의사 제도도 시행된다.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중 공포 예정이다.
△쌀과 현미의 경우 표시된 품종과 다른 품종이 20% 이상 섞여있으면 '거짓표시' 판정을 받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축산물 가공품의 경우 표시 대상이 현행 5가지 이상 주요 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된다. 소시지, 발효유, 아이스크림, 분유 등 6가지 가공품에 대해서는 영양소 표시도 의무화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가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 3가지로 간소화된다.(현재 4종류) 축산물은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종류가 신설된다.(3월 28일 시행)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65세 이상)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에 확대 실시된다.(82개 시ㆍ군 시범사업)
△면적이 300㎡를 넘는 음식점은 판매 쇠고기의 원산지와 식육 종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는 적용 경지 경사도가 14%를 7%로 완화되고 육지와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쌀 시장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해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지원)를 도입한다. 쌀 재배 농가가 논에 벼(쌀) 이외 타작물을 재배하면 헥타(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국산 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우선해 구매해야 한다.
△농업법인이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를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ㆍ특작ㆍ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기농업의 지속 추진과 환경 보전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계속 지급할 계획이다.
△가금 밀집지역 내 축사이전 시 국비 보조 40%(2018년 90억원)와 지방비 보조 40%를 지원(자부담은 20%)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축산 개편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ㆍ군ㆍ구에서 가금 밀집지역 내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에서 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 밀집지역 내에 농가를 지원할 것이다.
△농촌에 정착하여 영농을 하려는 55세 이하의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을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농지은행의 농지매매사업을 통해 영농 규모화를 위해 농지 취득을 원하는 농업인에게 3.3㎡ 당 3만5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왔다. 올해부터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을 통해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한도를 확대(3.3㎡ 당 4만5000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
△저소득층 초ㆍ중ㆍ고 학생(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수업료, 교과서)의 항목별 지원금액이 대폭 인상된다. 초등학생 학용품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나, 3월부터 초등학생도 학용품비 5만원을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중ㆍ고등학생 대상 학용품비ㆍ부교재비 지원금액은 9만5300원에서 16만2000원으로 늘어난다.(3월시행, 문의 보건복지 콜센터 129)
△중학교 소프트웨어, 고교 문·이과 통합사회ㆍ통합과학 등 7개 공통과목을 1학년 때 배우게 된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한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 재연 없도록 어린이집 소요액 전액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성·육아·보육
△출산 전후 휴가나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 전후 휴가급여의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역전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미혼모ㆍ부 포함)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양육비가 인상되고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지원대상이 만 14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 부모(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 역시 월 17만원에서 월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모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총 450개소 확충을 지원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비율을 4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성년자가 휴대폰으로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과다한 요금이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녀 정보이용료 알리미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 미성년자가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게임, 음악 등 유료콘텐츠를 이용하여 정보이용료가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휴대폰 명의자와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휴대폰에 문자로 정보이용료를 알려주며 무료다.

금융·재정·조세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최고 금액을 단독 77만원 → 85만원, 홑벌이 185만원 → 200만원, 맞벌이 230만원 →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단독가구를 홑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또 신청자격중 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외국인의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을 확대한다.(1월 1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법정 최고금리가 개인 간의 일반 거래인 경우 25%에서 24%로,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27.9%에서 24%로 각각 낮아진다.(2월 8일 시행)
△양도소득세 5년간 감면 한도가 2억원으로 준다.
△상속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현행 산출세액의 7%에서 올해 5%, 2019년 이후 산출세액의 3% 세액공제로 축소된다.(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
△사회적 약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부터 적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과 한도를 현행 2017년 12월 31일, 감면한도 200만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300만원으로 확대한다.(1월 1일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 또는 전세대출 상품을 1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조건과 금리 등을 인하할 예정이다.

보건·사회복지
△소득분위 하위계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이 80만∼150만원으로 낮아져 건강보험 혜택이 강화된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막대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기초수급가구 아동의 가입 연령을 만 17세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다.
△중위소득 및 최저보장수준 인상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대상 가능 범위를 2017년 대비 1.16% 상승해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도 지원대상 가능 범위에 속한다.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생활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원대상이 암ㆍ심장ㆍ뇌혈관ㆍ희귀난치성ㆍ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서 전 질환으로 확대되어 어떤 질환으로 입원하더라도 고액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
△병장 봉급 40만5700원, 이등병 30만6100원으로 인상된다.
△예비군훈련 보상비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민기초수급권자(생계급여)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또는 장례주관자 등)이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 시 지원할 계획이다. 장례지도사 등 인력 지원, 수의ㆍ관 등 장례용품 등 1인당 200만원 상당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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