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로연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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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로연수 거부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8.01.04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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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8년 1월 2일치

전북 김제시, 7명이 공정인사 내세우며 동의 안 해
많은 직원들 “종전 관행대로 그동안 약속을 지켜야”

 

▲김제시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정한 인사제도를 요구하며 공로연수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전북 김제시의 공로연수 대상자 일부가 ‘공정한 인사제도 시행’을 요구하며 공로연수를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는 올해 공로연수 대상자 16명 가운데 9명은 이미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7명(4급 2명, 5급 4명, 6급 1명)이 아직 동의서를 내지 않고 거부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공로연수 대상자들은 내부 게시판에 ‘공로연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장문(4685자)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우리도 선배들이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함으로써 혜택을 받았음에도 후배들 진급을 가로 막는 것이 절대 아니며 현재의 인사제도에 대한 불만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비선실세들의 농락으로 단행된 비정상적인 보복인사에 이어, 인사발령 이틀 뒤 다시 바뀌는 지난해 12월 인사는 비선실세들의 비상식적인 행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이런 잘못을 깨뜨리도록 △비선실세를 색출해 책임을 묻고 △인사기본계획에 충실한 승진인사를 이루며 △전보 인사시 필수 보직기간 준수, 승진시 하급기관 전보, 본청진입시 추천제에 따른 공정한 인사제도 등이 보장된다면 바로 공로연수를 희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우리가 투쟁해서 공로연수를 (1년 전이 아니라) 6개월 전에 실시하는 관행이 되면 명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원들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 김제시공무원노조가 벌인 설문조사에서 공로연수 찬성 70%, 반대 30%로 나와 관행대로 공로연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분위기다. 노조 관계자는 “공정한 인사를 내세우며 버티는 게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찬성·반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대로 서로간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공로연수제는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의 사회적응 준비기회를 주고 원활한 인사운영을 위해 1993년부터 시행했다. 행정안전부 예규의 인사지침에는 6개월 이내가 원칙이지만, 단체장 필요에 따라 6개월~1년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기간 공무원 신분은 유지하되 일부 수당을 제외한 급여는 그대로다. 김제시는 전임 이건식 시장이 지난해 11월 업무상배임 혐의로 시장직을 잃자 이후천 부시장이 시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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