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보험금ㆍ예금계좌, 한 번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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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어있는 보험금ㆍ예금계좌, 한 번에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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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1.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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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찾아간 보험금 7조ㆍ은행 개인계좌의 47.3%
'내보험 찾아줌, 내계좌 한눈에'서 확인하면
보험금ㆍ배당금, 모든 금융 계좌 한 번에 조회

만기가 됐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 (http://cont.insure.or.kr) 사이트와 본인의 모든 금융 계좌(은행ㆍ보험ㆍ상호금융조합ㆍ대출ㆍ신용카드의 상품명, 개설 날짜, 잔액, 계좌번호 등)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www.accountinfo.or.kr) 사이트가 운영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숨은 보험금을 언제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인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통했다.
누리집(http://cont.insure.or.kr)에 접속하거나 포털(네이버ㆍ다음)에서 ‘내보험 찾아줌’, ‘숨은 보험금’으로 검색하면 된다.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365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축하금, 만 20세엔 자립자금, 60세에 도달하면 건강진단자금 등등.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는 이런 다양한 항목의 보험금이 매력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작 보험금을 타야 할 시점엔 이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나치기 일쑤다. 보험계약 만기가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해 10월 말 기준 소비자들이 몰라서 또는 깜빡하고 찾아가지 않아서 쌓여있는 ‘숨은 보험금’은 무려 900만건, 7조4000억원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1건당 평균 82만원의 보험금이 방치돼있다. 만약 만기 뒤 3년이 지나면(만기가 2015년 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이자도 붙지 않는 ‘휴면보험금’이 된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도 보험금, 만기 보험금, 배당금 등 지급 사유가 분명하고 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고 있는 모든 미청구 보험금(중도ㆍ만기ㆍ휴면 보험금과 생존연금)을 보험사에 상관없이 조회할 수 있다. 보험금 조회는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만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어렵지 않다. <내 보험 찾아줌>에 접속한 뒤 주민등록번호, 이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보험계약 내용과 함께 미청구보험금 내용(보험회사, 보험금 유형, 상품명, 증권번호, 보험금액, 가산이자 등)이 일목요연하게 나온다. 다만 이미 소비자가 청구해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압류ㆍ지급정지로 청구가 불가능한 보험금은 뜨지 않는다.
만약 <내 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이 확인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찾아가고 싶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최소한의 확인 절차를 거쳐서 청구일로부터 3 영업일 안에 보험금이 지급된다. 아직 조회한 숨은 보험금을 한꺼번에 청구하는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았다. 보험사 별로 온라인 보험금 청구 시스템이 없는 곳도 있어서다. 금융위는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할 계획이다.
소비자들은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적용하는 금리는 계약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보험금 이자는 계약시점과 만기 경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 상품에 따라서는 바로 찾지 않고 좀 더 두는 게 나을 수 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은 대체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서다. 특히 2001년 3월 이전에 계약한 상품이라면 소멸시효 완성일(만기 이후 3년)까지 ‘예정이율+1%포인트’의 이자를 제공한다.
2000년 8월에 만기 15년, 예정이율 7.5%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경우를 예로 들자. 가입자가 2014년 8월에 타야 하는 건강진단자금 100만원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 완성일(2018년 8월)이 될 때까지 4년간 8.5%(예정이율+1%포인트) 이자가 붙는다.
하지만 2001년 4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이러한 고금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만기일부터 1년간은 예정이율의 절반, 이후 2년은 1% 고정금리만 적용한다. 예컨대 2002년 8월 예정이율 5%의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2017년 8월 만기였다면, 2018년 8월까지 1년간은 2.5%, 이후 2년은 1%의 이자만 붙는다.
<내 보험 찾아줌> 시스템 개통을 맞아 보험업계는 숨은 보험금이 1만원 이상인 계약 400만 건에 대해 안내 우편을 이미 발송했다. 2015년 이후 피보험자가 사망했는데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계약 16만 건도 함께 우편으로 공지했다. 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 주소와 피보험자의 사망 사실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망 정보로 확인했다.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19일부터 은행ㆍ상호금융(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 등)의 계좌와 금융권 대출 정보(보험, 대부업 대출은 제외), 카드사의 신용카드 발급 내용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했다.
은행ㆍ상호금융의 수시입출금계좌, 정기 예ㆍ적금계좌, 펀드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보험상품 및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대출 등을 한꺼번에 파악할 수 있다. 올 2분기 중에 증권ㆍ저축은행ㆍ우체국과 휴면계좌 정보까지 조회대상에 추가된다.
금감원이 운용하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fine.fss.or.kr)이나 <내 계좌 한눈에>(accountinfo.or.kr)를 방문하면 된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단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사용 계좌도 조회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 이용할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를 활용한 상호금융권의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1월말까지 진행된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체 은행 개인계좌의 47.3%가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계좌’이고 ‘미사용계좌는 국민재산 손실, 대포통장 악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문일답
△증권이나 저축은행, 우체국 계좌는? =조회 대상에서 빠졌다. 올 상반기 중 2단계 서비스를 시행하면 이들 계좌도 조회 가능해진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지 않은 계좌도 조회 가능한가? =가능하다. 대상 금융회사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다. 만약 통합 조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엔 계좌 개설기관을 통해 보안계좌(일명 스텔스 계좌)로 등록하면 조회 서비스 대상에서 빠진다.
△보험 관련 어떤 정보를 조회할 수 있나? =정액형 보험의 경우 계약자의 보험계약 내용, 실손형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의 보험계약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보험이나 화재ㆍ배상책임보험 등 일부 보험은 조회할 수 없다.
△잔액 이전이나 계좌 해지도 되나? =은행만 가능하다. 그것도 계좌 잔액이 50만원 이하의 1년 이상 미사용 수시 입출금, 예ㆍ적금 계좌만 가능하다. 이 경우가 아니면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대출 정보를 조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 =없다. <내 계좌 한눈에>를 통한 대출정보 조회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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