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순창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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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순창군 달라지는 것들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1.1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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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신규시책과 중앙부처 및 전북도 발행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용을 인용해 발표했다. 이에 이미 보도한(2018.1.4.일치)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정보를 발췌해 싣는다.

■공통(문의 650-1411)
△모든 민원을 대장에 접수 처리한다. 특히 전화민원도 전화 수신자ㆍ발신자ㆍ민원요지 등을 기록처리 한다. 해결이 불가한 경우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한다. 제도개선, 도시계획정비 등 사전 행정절차가 필요하면 그 내용을 정리하여 통보한다.

■복지보건(문의 650-1201)
△노인 사회 활동비를 1인당 월 27만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경로당 급식도우미 지원단가를 시간당 7530원으로 인상 지급한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조치)
△순창읍 취약계층 대중목욕탕 이용 지원금액을 1870원으로 인상한다.(목욕탕 요금 500원 인상에 따른 조치)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 운영, 일ㆍ월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관한다.
△2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둔 다문화가정의 모국방문 지원한다. 공항왕복 교통비와 모국현지 교통비 1인 1일 1만원 지급한다.
△치매조기검진 3000명, 경로당 치매예방교실 30개소 운영, 치매예방 교육 홍보 20회, 치매환자 위생용품 매월 1상자 지원한다.
△복흥공립어린이집을 3월 2일 개원한다. 0~5세 영유아 55명 정원이다.
△꿈나무 아동 돌봄센터를 (구)보건의료원에 설치한다. 만12세 이하 아동 30명이 이용할 수 있다.

■경제교통(문의 650-1311)
△교통카드를 이용하면 군내 어디든 어른 950원, 초ㆍ중ㆍ고생 450원 단일요금으로 군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월부터 시행)
△사회복지시설 엘이디(LED) 조명 교체.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중앙어린이집, 무지개어린이집, 썸머힐 전원어린이집, 풍산지역아동센터, 팔덕어린이집 대상
△협동조합 설립ㆍ변경을 경제교통과에서 취급한다.

■환경(문의 650-1711)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하고 엘피지 차량을 구입하면 대당 500만원을 지원한다.

■농축산(문의 650-5112)
△대형농기계 보유농가에 농업용 급유기 100대(3억8000만원)를 지원한다.
△밭작물 재배농가에게 급수 저장조 110개소(1억5070만원)를 지원한다.
△가축분뇨 악취저감시설(퇴비생산시설 등) 개소당 5000만원, 8개소를 지원한다.
△동물 학대 행위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동물 이용 금지 행위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경품 등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가 추가된다.

■일반행정(문의 650-1101)
△재정투자사업 심사기준이 군 심사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도 심사 6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중앙 심사 2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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