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달 17일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시설개선, 융자금 이차보전) 내용을 군 누리집에 공고하고 읍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시설개선사업은 사업장 화장실, 주방 개보수 및 시설 인테리어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은 융자금 5000만원 한도 최장 3년간 년 4%까지 이자를 지원해 준다. 신청자격은 대표자가 최근 2년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 되어있고, 해당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한 소상공인이면 된다. 창업의 경우에는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해당사업을 3개월 이상 영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해 조례를 개정하여 담보능력이 없는 융자 희망자에게 사업자별 3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해주기 위해 출연금 5000만원을 확보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 및 지역은행과 협약체결을 위해 협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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