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감시할 주민단체 결성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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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감시할 주민단체 결성 시급하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2.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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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주민들은 순창군수(기초단체장), 군의원(기초의회 의원), 비례대표 군의원(기초의원과 정당), 도의원(광역의회 의원), 비례대표 도의원(광역의원과 정당), 도지사(광역단체장), 교육감(전북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기 위해 총 7표를 행사하게 된다.
후보등록 5월25일, 선거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12일까지 13일 동안이다. 7개 직위 후보들을 제대로 알아보고 누구에게 투표할지를 결정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다.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출마했는지, 그 후보는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실현은 가능한 것인지 등을 파악할 시간으로는 너무 짧다. 이 짧은 시간만 주면서 ‘줄투표’, ‘옷자락투표’, ‘얼간이투표’ 행위만 나무라거나, ‘감이 안 되는 후보를 선택했다’고 비난만 할 일은 아니다. 오죽하면 마음에 확 드는 후보나 정당을 찾지 못해 신성한 권리를 고민 없이 ‘적선’하겠는가.
5·16 쿠데타로 중단된 지방선거를 되찾기 위해 30년을 투쟁한 결과, 31년 만에 부활된 지방선거는 1991년 3월 26일(기초의원선거)과 6월 20일(광역의원선거), 2번에 걸쳐 치렀다. 단체장 선거는 1992년 6월 치를 예정이었으나, ‘경제에 미치는 부담을 이유로 3년을 연기’해서, 지방 의원과 자치단체장을 함께 선출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 치러졌다. 영화 ‘1987’이 다룬 6월 항쟁에 따라, 지방의회 설치가 헌법에 규정되고도 8년 만의 일이다.
그러나 6월 항쟁으로 절차적 민주화는 이뤘지만 지역주의에 근거한 하향식 정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여전히 ‘특정정당이 공천을 통해 지역 정치를 독점’했다.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일어난 ‘낙선운동’은 하향식(공천) 정치를 반대하는 유권자운동의 시작이다. 유권자운동은 투표권을 지닌 시민이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나,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위한 투표에서 정치적 의사와 이해를 표명하기 위한 집합적 행동이고, 투표는 시민으로서 민주 체제 유지와 헌법 수호를 위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유권자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주민들이 평소 자기 지역의 살림살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 지방정치가 더욱 건실하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전국적인 관심과 집중 속에 중앙정치의 변화는 눈에 보인다. 반면 지방자(정)치는 지역별, 단위별로 관심이 분산돼 실제보다 가볍게 여겨진다. 따라서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의 요체임을 지역 주민부터 자각해야 한다. 지역 살림꾼을 뽑고, 실생활을 책임질 대표를 선택하는 권리는 가장 실질적인 주민의 권리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주민의 관심은 아무리 높아도 과하지 않다.
제도가 바뀌고 선거가 거듭되면서 유권자운동을 포함한 시민운동은 선거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있다. 시민들이 특정정당 후보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의 됨됨이와 정책을 꼼꼼히 따지며 선택하려는 활동이 점점 활발해지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지방정치에 나설 후보들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시민단체가 하루 속히 출현해야 한다. 주민들이 바른 유권자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앞장서는 단체의 결성이 시급하다. 잘못된 투표는 고스란히 유권자인 주민 개개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선거에 참여하지 않고 잘못된 결과만 탓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이 된다.
민주주의는 선택된 자만의 책임이 아닌, 선택한 자의 책임을 동시에 묻는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정권과 ‘촛불운동’으로 확인했다. 주민의 적극적인 주인 의식만이 의원ㆍ군수ㆍ도지사 등 지역일꾼의 잘못된 행동에 강력한 질책을 할 수 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정치를 뿌리내리게 하는 첫걸음은 자치단체 일꾼들을 바로 뽑는 일이다. 주민들과 함께 바른 일꾼을 뽑기 위해 지방선거를 감시하는 유권자운동이 필요하다. 주민 앞에 서서 6월 지방선거를 감시할 시민단체를 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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