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 자차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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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 자차 자기부담금
  • 이혜선 기자
  • 승인 2011.02.10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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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차량 수리비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했을 때 운전자가 수리비를 부담하는 자기부담금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뀐다. 또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최대 할인율이 60%에서 62%로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 가운데 1월 추진과제 중 일부 제도를 손해보험회사들이 이달 중순부터 적용하기로 한 것.

자차 부담금, 정액제→정률제

지금까지는 자기차량 사고 시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에 관계없이 주로 5만원만 내는 정액제로 운영돼 왔으나, 이달 중순부터는 자기차량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운전자가 선택한 정률제에 따라 부담하게 된다. 단 최저부담금은 운전자가 선택한 할증기준금액의 10%며, 최대부담금은 50만원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할증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한 가입자가 20% 정률제를 선택하면 최저부담금은 200만원의 10%인 20만원이다. 이 운전자가 수리비 50만원짜리 사고를 내면 그 20%인 10만원이 아닌 최저부담금인 20만원을 내야 한다. 반면 수리비 500만원짜리 사고를 내도 20%인 100만원이 아니라, 최대부담금인 50만원만 내면 된다.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할인율, 최대 60%→62%

장기 무사고 운전자에 대한 할인 혜택은 더욱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무사고 할인혜택이 12년 이상 무사고는 최대 60%까지 할인되었으나, 이달부터는 62% 할인등급이 추가되어  무사고 13년차부터는 62%까지 할인 적용된다. 앞으로 6년간 1~2% 포인트씩 할인율이 올라가, 18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는 최대 70%까지 할인된다. 즉, 현재 12년 무사고 운전자는 앞으로 6년 동안 사고를 내지 않으면 2016년에는 7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 제도는 오는 16일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21일 현대·동부·LIG·흥국·한화·롯데·그린 24일 에르고다음 25일 더케이 26일 하이카다이렉트·교보AXA 순으로 차례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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