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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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소방제도 알아두세요!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3.08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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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모든 건축물 스프링클러 설치 / 소방차량 양보의무 위반과태료 200만원

 

앞으로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등 출동에 지장을 줄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소방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남원소방서가 홍보한 2018 달라지는 소방 법령 및 제도에 따르면 신규 고층 건축물의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기준이 6층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됐다. 기존은 10층 이하는 제외됐었다.
모든 요양병원은 올해 6월 30일까지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화재 속보설비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립ㆍ다세대 주택 지하주차장은 50세대 이상, 주차장 사용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풍등 및 소형 열기구 날리기도 금지 또는 제한이 가능하고, 금지 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차량 출동 시 앞길을 막고 있는 차량에 20초 사이렌과 방송안내를 한 후에도 비켜주지 않으면 각 지자체로 위반차량을 통보해 과태료를 물도록 한다.
남원소방서는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ㆍ용단 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 실시, 건축허가 동의 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 시설 확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 중에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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