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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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 수거 보상금 지급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3.0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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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주민들이 영농폐기물인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을 영농집하장 등에 배출하면 이를 수거하며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알렸다.
군은 “영농철이 시작되면서 논ㆍ밭두렁의 폐비닐을 소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깨끗한 농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폐비닐 불법 소각 금지를 홍보하고, 폐비닐과 폐농약병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읍ㆍ면 이장회의에서 폐비닐 소각이 불법임을 홍보하고 폐비닐 및 폐농약병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 폐자원 재활용 촉진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군은 영농폐비닐은 이물질의 함유정도에 따라 킬로그램(kg)당 에이(A)급 130원, 비(B)급 120원, 씨(C)급 1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폐농약병은 유리병 300원/kg, 플라스틱병 1600원/kg, 폐농약봉지 3680원/kg을 지급한다. 폐비닐 및 폐농약병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종류별로 구분해 마을 공동 집하장이나 집하장이 없을 경우 마을에서 정한 장소에 모아 놓으면 된다.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순회 수거를 하며, 현장에서 등급을 매겨 군에 보고하면 이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정선 자원순환담당은 “영농폐기물을 불법소각하거나 방치하면 환경오염과 농작물에 피해를 주지만, 수거하면 지원금도 받고 깨끗한 농촌마을을 만들 수 있다.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편의를 위해 올해 마을 공동집하장 10개소와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클린하우스 10개소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군은 이미 신청된 공동집하장 29개, 클린하우스 17개 가운데 우선 설치지역 각 10개소를 선정해 설치할 예정이다. 클린하우스는 비가림 시설이 설치된 쓰레기 분리수거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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