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원하는 개헌, 국회의원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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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원하는 개헌, 국회의원이 안 해?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3.1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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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 조짐에 대해, 다수 언론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고 평가한다.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설까?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차일피일 개헌을 미루고 있으니 대통령이 나섰는데 야당은 비난일색이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된 개헌안을 내면 발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국회는 비난보다 서둘러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은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가 의결해야 한다’는 절차를 감안해 6·13 지방선거 때에 맞추려고 발의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6월 개헌’을 촉구하며, 논의조차 않는 국회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 헌법이 정한 국회의 의무라서 무시할 수 없고, 수정할 권한도 없다.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야당이 모두 반대하는 지금 국회에서 개헌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개헌 주도권을 놓친 국회가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부결시키는 데만 몰두하면, 국민들의 눈살이 고울까? 국회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헌법이 규정한 권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야당 후보들도 공약했다. 문제는 국민의 뜻을 물어 개헌을 주도해야 할 국회가 딴청을 부리는 데 있다. 민주당ㆍ정의당과 달리 자유한국당 등은 개헌안조차 내놓지 않았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함께 실시하는 것을 홀로 반대한다. 4년 연임 대통령제 개선안은 민주당이 정권을 연장 장악하려는 음모라고 몰아붙이기만 한다. 자신들도 지난 대선 때 4년 연임제를 주장하며, 지방선거 때 투표하자고 공약한 사실을 새까맣게 잊은 듯, 억지와 오기만 부리고 있다.
문제는 국회의 개헌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통령은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고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데, 약속을 어긴 자유한국당은 ‘관제개헌 반대’만 외치니 한심하고 꼴사납다. ‘4년 연임 대통령제’는 국민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된 권력구조안이다. 30년 만에 이뤄질 개헌은 국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등이 국무총리 추천ㆍ선출권을 국회에 주자고 주장하지만 ‘분권형 대통령제’로 포장한 사실상 내각제라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기 어려워 보인다. 다수 국민들은 대통령제 골간을 유지하면서 감사원 독립, 특별사면권 제한 등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개헌을 선호하고 있다.
헌법자문특위는 대통령 선출제도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등이 요구한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강화 원칙도 담았다. 지방정부의 자치 입법권ㆍ재정권 강화, 기본권 가운데 노동권과 관련해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시하고, 공무원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보기본권, 알권리 조항을 신설하고, 직접민주주의 참여 강화를 위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국민재판참여권도 추가했다. 법률로 수도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등이 주장하는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선출), 장관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대법원장ㆍ헌법재판소장 임명권 등은 복수안으로 보고했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있지만, 국민 공감대가 이뤄진 내용만이라도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여론을 충실히 반영하여 서둘러 ‘6월 개헌’이 가능하도록 합의안을 내야한다. 국민이 개헌을 원하는데, 국회와 대통령이 이 문제로 정면충돌하는 건 옳지 않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연말 한 인터뷰에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이 동의하지만, 그 권한을 국회의원이 가져간다고 하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개헌 시기 문제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원정부제를 포기해야 개헌이 가능하다. 그렇다 지금 헌법이 ‘제왕적 대통령제’라면 “문재인 대통령은 손해가 없다. 국회의원들만 손해다.” 그런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권력 타산만 할 일인가. 30년 전의 국민수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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