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투(me too)는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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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투(me too)는 계속되어야 한다
  • 오은미 전 도의원
  • 승인 2018.03.1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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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은미 전)전라북도의회 의원

“세상이 이제야 바뀌고 있는 걸 느껴요~”
‘요즘 일어나고 있는 미투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지역 여성 공무원이 했던 말이다.
오랜 세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치부되어 깊이 감추어졌던 상처…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세상에 드러낸 용기는 또 다시 사회적, 집단적으로 가해를 당하고 있다.
가해자의 폭력성보다 피해자의 원인제공과 저항여부에 초점을 맞춰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박힌 이중 잣대를 여지없이 들이대며 사건의 혐의를 여성에게서 찾고 있다.
그래서 불가항력, ‘어쩔 수 없이’ 반복적으로 당하는 피해자의 공포와 무기력은 찢겨진 상처를 치유할 겨를 없이 복종을 강요하며 보호받아야 할 여성을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만다.
이 땅의 대다수 여성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숙명처럼 받아 안고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써 지우려 했던 악몽 같은 기억들로 고통 받고 있는 여성들이 많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아니 오히려 호들갑스럽고 지나친 듯한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폭력은 가했으되 기억나지 않는 가해 남성들, 기억하며 떨고 있는 남성들에게 성역 없는 법과 양심의 잣대로 정리되길 바란다. 그것만이 피해여성들이 겪었을 상처와 아픔을 집단적으로 치유하는 길이요, 예방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
자존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에 나선 피해자의 옆자리에 서서 향후 2차 가해에 함께 대응하며 가해자가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는데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사회적 약속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러기 위해선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철저한 진상조사,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책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으로 ‘성폭력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혼자서 감내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범정부적 대책기구로서의 역할을 주문한다.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법률적 지원문제, 정신적 상처를 치료·치유할 수 있는 지원 등의 역할을 담아야 할 것이다.
안희정 전 지사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가 본인을 지켜줄 보호 장치로 '언론 인터뷰'를 얘기했다. 언론이 보호 장치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언론에 드러내고 말도 꺼내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아르바이트 임시직 청년 등의 피해 사례도 수집하여 적극적인 보호와 법·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범죄 폭로 내용이 진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으나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폭로 당사자로서는 부담이다. 2015년 11월 유엔자유권위원회는 진실 적시에 대해 형사 처벌을 금지하는 권고문을 내놓기도 했다. 현재 청와대 게시판에도 이러한 요구들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중장기적인 대책으로 성평등·성인권 교육, 초·중·고 정규교과과정 개편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강력한 조치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투를 음모적, 정략적으로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처절한 절규이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고질적인 성폭력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온 국민이 인식하고, 성폭력 문제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성폭력 뿐 아니라 계급적 폭력, 아직도 기세등등 남아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는 외세의 민족적 폭력 등 세상을 바꿨던 촛불의 기세로 모든 불합리한 폭력과 모순, 억압적 현상들을 불사르는 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란 기대를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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