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여성 농민 “공무원이 인허가 빌미로 성추행”
상태바
한겨레/ 여성 농민 “공무원이 인허가 빌미로 성추행”
  • 박임근 기자
  • 승인 2018.03.29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겨레 2018년 3월 26일치

경찰에 고소장 제출 “차에서 가슴 등 만져…보조금 못받을까봐 참아”
해당 공무원 “미투운동 이용해 거짓말…무고 등으로 맞고소”

 

▲40대 여성 농민이 26일 전북경찰청에서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40대 여성 농민이 전북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여성 농민 ㄱ(46)씨는 26일 전북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는데,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 공직에 있다는 건 지역의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농민은 “지난해 3월 공무원 ㄴ(52)씨가 차 안에서 내 가슴을 만졌고, 6월에는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항하면 앞으로 보조금사업 인허가를 받지 못할 것 같아 참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ㄴ씨는 틈만 나면 우리 집에 찾아와 술을 마셨고 집에 갈 때는 나에게 운전을 해달라고 했다. 모든 성추행은 그 차 안에서 이뤄졌다. 잠자리까지 요구했으나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경찰에 내고 “인허가를 빌미로 농민을 성추행한 공무원을 엄하게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공무원 ㄴ씨는 “ㄱ씨 주장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ㄱ씨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은 있지만, 절대 ㄱ씨를 추행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ㄱ씨가 금전문제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미투운동을 이용해 앙심을 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ㄱ씨는 공무원인 나를 모함하기 위해 거짓 고소를 했는데,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 ㄱ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