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안창열 경사, 사망 60년 만에 ‘명예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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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안창열 경사, 사망 60년 만에 ‘명예회복’
  • 림양호 기자
  • 승인 2018.03.2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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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관 고 안창열 씨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청이 지난 2017년 11월 27일, ‘1957년 공무 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당시 사망일을 기준으로 일계급 특별승진 추서를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사진)
고인의 유족(아들) 안기환(순창읍 경천) 씨는 “아버지 고 안창열 경사는 1948년 10월경 남원경찰서에 순경으로 배명을 받아 근무하다 경찰간부후보생시험에 합격하여 1950년부터 동계지서장 등을 거쳐 순창경찰서 경비과에서 근무하던 중 1957. 6. 20일 공무수행 중 순창군내 불상의 장소에서 불의의 사고(경추손상)로 광주시 소재 김녹호분과병원원에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5:10경에 사망했으나 순창경찰서 등에 보관된 사망 경위 기록 등이 서로 달라 ‘순직자’로 인정하지 않다가 전북지방경찰청이 순창경찰서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60년이 지난 2017년, 사망일을 기준으로 추서(일계급 특별승진) 상신하라고 지시하고 순창경찰서가 상신함으로써 11월 27일 고인에 대한 추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 씨는 “경찰서에 보관된 아버지에 대한 사망 경위 기록이 서로 달라 그동안 고인의 명예는 물론 우리 가족들에게 끼친 정신적ㆍ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늦었지만 고인 및 유족들의 명예 회복 및 당시 국가로부터 당연히 지급받았어야할 보상금, 위로금, 연금 등을 지급받아 부모님 영전에 바치는 일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고 안창열 경사는 고 김옥례 여사와의 사이에 3형제를 두었으며, 안영환(팔덕 용산)ㆍ기환 씨가 순창에 거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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