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림과 연접된 주거지가 많은 순창군의 지형 특성상 주택연접지에 많은 나무가 생립해 피해목 제거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군은 4월안에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상반기 사업을 마무리 지어 군민의 재산과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산림공원과 또는 읍·면에서 신청 받고 있으며 노약자, 장애우거주지에 대하여 우선 실시하고 단순 환경정비를 위한 수목제거, 농경지 및 묘지주변 수목, 도로주변은 사업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대상지 위험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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