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농산물 판매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일부(90%이내)를 보전하여 농가 소득을 보장해 준다. 올해 상반기는 건고추가 신청 대상 품목이다.
품목당 재배면적 1000~1만 제곱미터(㎡)이며, 순창군조합공동법인과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는 농가가 대상이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지역농협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출하계약서 및 신청서를 읍ㆍ면사무소에 6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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