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교육청 직원에 선거법 안내
상태바
선관위, 교육청 직원에 선거법 안내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18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순창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선거법을 안내했다.(사진)
선거일을 60일 앞두고(4월 14일),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 예방을 위해 선관위 강혜나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교육지원청 직원 50여명에게 주요 제한 및 금지사항과 최근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사례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항 등을 안내했다.
선거법 및 선거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국번 없이 1390 또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063-653-2546으로 문의하면 답변해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