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지원신청 5월 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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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신청 5월 4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4.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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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총사업비의 50%내 2000만원 까지 / 융자금이차보전…연리 4% 3년간 이자 지원

군은 청년창업지원 신청을 오는 5월 4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시설비 지원과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으로 나뉜다. 시설비 지원은 시설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총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보조한다. 융자금 이차보전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가운데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의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사업 신청서와 계획서 등을 군청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문의 063-650-1313)를 방문 접수해야 한다.
김은숙 담당(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은 “창업자금을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며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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