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 씨, 군수 무고ㆍ직권남용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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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양 씨, 군수 무고ㆍ직권남용 혐의 ‘고소’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5.1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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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순창군수 죄상 밝혀지면 엄히 처벌” 요청
행정계, “부적절한 행위로 해 끼쳐 보직 해제한 것”
감사계, “본인 동의한 고발, ‘무고’라니 말 안된다”
황군수,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이 무죄

 

▲군 시설물이 설치된 강천산 내 임야. 양 씨가 지난해 6월경 매입 후 명의이전 했다.

순창군청 공무원 양아무개 씨가 지난 8일, 순창군수를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남원 검찰청에 고소했다. <열린순창>은 양 씨를 만나 남원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을 받고 그의 주장을 들었다. 이어 양 씨의 고소장에 언급된 순창군청 행정계, 감사계 담당자와 황숙주 군수(현재는 군수선거 예비후보) 등을 만나 양 씨 주장에 대한 입장 및 반박 주장을 듣고, 이를 보도한다.
순창군수 선거를 20여일 남긴 시기에 군청 공무원의 군수 고소, ‘군수 소환을 위한 순창군민위원회(공동대표 정재규 안욱환 한오남 김홍필)의 “황숙주 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청와대 청원 등 더불어민주당 황숙주 예비후보에 대한 공세 등 지역 선거분위기가 매우 혼탁해지고 있다.
선거는 주민의 ‘주인’을 뽑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대리인’를 선택하는 주권행사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어지는 성명, 청원, 고발, 고소 등에 대한 배경과 의미, 사실 파악 등의 판단은 유권자의 몫이다. <열린순창>은 군민들의 권리행사에 도움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완전하지는 못하다. 군민들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군수, 군의원과 교육감, 도의원, 도지사를 뽑는 선거가 공명(公明)해지기 위해 주민과 함께 더욱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양 씨 고소장(요약)
△무고=양 씨는 순창군수가 자신이 2016년 6월, 매입한 팔덕면 청계리 산267 임야(강천산 임야) 13만2397제곱미터(약4만평)를 당시 강천사 스님 윤씨가 명의신탁자한 것이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는데, 자신이 전 소유자로부터 임야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고, 2017년 11월 군청 징계위원회에 통장거래내역 등을 제출했는데 순창군이 징계를 의결하지 않고 순창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추측건대, 황 군수가 저의 무고함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부당하게 고발했던 진짜 이유”는 “2017년 추석 무렵 저는 군청 산림과 공원관리계장으로 근무하면서 강천산 공원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당시 강천산 공원주차장에 황 군수의 팔덕면 책임자 내지 측근으로 소문난 김아무개(약 50대 중반)가 군밤 장사를 하고 있어, 저는 이 자가 불법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사실이 있는데, 황 군수가 저에게 김 씨가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를 따르지 않아 황 군수가 저에게 크게 화를 낸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점이 무고하게 된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결국 피고소인(순창군수)은 고소인(양 씨)이 위 임야를 명의수탁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고 주장했다.

△2017 추석연휴 무렵 직권남용=양 씨는 2017년 추석 무렵, 당시 강천산주차장에서 무단으로 군밤장사를 한 김○○는 황 군수의 “팔덕면 책임자 내지 측근으로 소문이 난 자”라고 주장하며 그가 “순창군민이기에 직접적으로 내쫓지는 못했고, 다만 다른 장사꾼들까지 주차장에 몰려와 장사를 하게 되면 관광객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 것이 우려되어, 군밤장사를 하기 위해 세워놓은 1톤 트럭 양 옆으로 다른 차량을 주차시켜 불법 군밤장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며 그런데 황 군수가 강천산을 시찰하는 과정에서 “김○○가 군밤장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양 옆에 세워놓은 차량을 치우라고 부당하게 지시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양 씨)은 부당한 지시를 따를 경우, 김○○의 군밤장사를 결과적으로 용인하게 되고, 나아가 다른 장사꾼들까지 와서 장사를 하게 될 것 같아”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황 군수가 추석 당일(2017.10.4.) 전화하여 “화를 내고, ‘너 그 자리에 있기 싫으면 하지마!’ 라고 강요하여 끝내 부당한 지시를 따르게 되었”다며 “순창군수라는 직권을 남용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고소인(양 씨)으로 하여금 강천산 공원 내에서의 불법영업행위 단속권한의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주장했다.

△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양 씨는 “순창군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2008년 3월 31일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여 계장(담당) 보직을 받았고, 이후 2018년 1월 12일 환경수도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계장 보직을 수행해 왔”는데 “2018년 1월 12일자 인사발령을 하면서, 계장(담당)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며 “보직을 박탈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부당한 인사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양 씨는 “6급 공무원에게 한 번 보직을 부여할 경우 계속해서 보직을 부여하는 것이 관례”라며 “피고소인(순창군수)은 2018년 1월경 자신의 인사권한을 남용하여” 양 씨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인(순창군수)의 죄상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할 것을 요청했다.

양 씨의 순창군수 고소에 대한 순창군청 관계자의 입장과 주장 및 해명을 들었다.

■행정계
양 씨의 강천산 임야와 관해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행정담당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보류중”이라며 “징계위원회를 열기 전까지 ‘스님의 땅인데 스님은 개인재산을 보유할 수 없어 자신의 명의만 빌려줬다’고 말했던 양 씨가 징계위원회가 열리자 말을 바꿔서 ‘자신의 돈을 주고 매입한 땅’이라고 했다. 그 때 상황에서는 부동산실명거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징계위원회에서는 순창경찰서에 고발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징계하자고 보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담당은 “보직해제 문제도 양 씨가 주장하는 군밤장수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서 “양 씨가 매입한 임야는 군이 전 소유주(김○○)와 소송 중이었다. 전 소유주가 2010년 경 경매로 그 임야를 취득한 후, 군 시설물이 설치되어있다며 사용료를 내거나 시설물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 철거는 안 되고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결정이 났고, 전 소유주가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군은 군 시설물이 설치된 부지를 2500여만원을 들여 매입하기로 결정했는데, 그 사이에 양 씨가 그 임야를 샀다”며 “군과 소송 중인 땅이고 그 내용을 강천산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계장인 양 씨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땅을 쌌다. 군청 계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행위로 군 업무에 해를 끼쳤기 때문에 (보직해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씨, 강천산 가축사육장 부지 매입…스님 ‘자기땅’이라며 절 짓자 민원
군청, 양 씨 ‘업무방해,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실명제 위반’ 혐의 조사

■감사계
감사담당도 양 씨를 순창경찰서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 행정담당과 같은 설명을 하며 “2014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그 토지(강천산임야)에 대해 소송 중이었다. 소유자(김○○)가 (군이 설치한) 토끼 사육장 등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소송했다. 1심에서 통상 5년간 무상사용한 요금 11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월 3200원씩 사용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소유자가 2010년도에 (토지) 매입했는데, (군 시설물은) 그 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는 것은 토지권리 남용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소유자가) 항소해서 당시 체육공원사업소 공원개발계에서 소송을 담당을 했다. 양 씨는 공원관리계였고 (소송) 진행상황을 알고 있었다. 내부에서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공원개발계장에게 소유주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안줬다고 한다. 양 씨가 알아내서 (토지)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6년 6월 30일 이전등기 됐는데 지난 2017년 10월까지 1년 동안 공원개발계장에게 양 씨와 강천사 스님은 스님 재산이라고 했다. 강천사 스님은 ‘본인 명의로 등기를 못하기 때문에 양 씨에게 명의신탁 했다’고 말해왔고, 1년 동안 스님은 그 땅에 있는 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5번 민원을 제기했다. 철거 안하려면 구장군 폭포에 잇는 수좌굴을 무상 영구 임대 해달라고 했다. 아니면 이 토지를 교환해 달라 주장해왔는데 관광지를 어떻게 줄 수 있겠냐…” 감사담당은 “(스님은) ‘시설물 철거해라 안하면 언론이나 다른 단체들 동원해서 시위를 하겠다’고 했다. 우리 입장에서는 땅 소유주가 아닌데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스님이 실제 주인이 맞다고 판단했는데 민원을 계속 제기하니 양 씨를 징계해야겠다고 해서 조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양 씨가) 자기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통장 사본을 제시했는데 앞뒤는 잘라내고 그 부분(양 씨 통장에서 토지소유주에게 돈이 이체된 부분)만 해서 가져왔다. 제가 전 후 치(거래내용)를 보자고 했더니 개인정보니 안 된다고 거부했다. 그것을 줘야 확인 할 것 아니냐고 했는데도 안줬다”고 말했다.
감사담당은 “그 전에 권리 행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스님이) 소유주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 판단하고 징계요구를 한 것이다. 결국 징계위원회에 양 씨가 참석해서 징계위원들이 ‘공원관리 계장이 왜 그걸 사서 이렇게 만드느냐. 공원 계장이면 거기 시설물 지을 수도 없는 것을 알 텐데 왜 샀냐’ 물으니 ‘스님이 절을 지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사서 스님에게 시주를 하려고 했다’”고 했다. 감사담당은 “징계 요구할 때는 그 땅 소유자가 바뀌어 소송이 끝나버렸다. 이것은 업무방해가 된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했고, 그것으로 인해 조사 전까지 스님이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민원을 유발했다는 내용으로 징계요구 했다.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까지 3가지(업무방해,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감사담당은 “중징계 갈 수 있었는데, 경징계로 견책 나오면 (양 씨에게) 표창 있으니 경고로 끝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리(징계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실명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물으니 ‘고발해주면 처분에 따르겠다’고 동의했다. (고발에) 동의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우리는 통장 거래 앞뒤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본인도 인사위원회에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고발을 한 것이고, 고발 결정이 돼서 징계를 보류한 것이다. 그런데 본인이 동의한 내용을 무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황숙주 군수(예비후보)
황 군수는 양 씨 징계 및 고발, 인사조치 경위에 대해 “양 씨는 (군과) 소송 진행중인 문제의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입해 2016년 6월 본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며 소송 업무를 방해했다. 양 씨는 조계종 승려법에 스님 명의로 토지를 매입할 수 없어 실제소유자는 스님이고, 자신 명의로 매입했다고 진술서를 제출했다. 이후 2016년 8월 25일부터 2017년 10월 11일까지 스님이 구장군 폭포 옆 군 소유 임야에 있는 수좌굴 영구 무상임대를 요구했다. 군이 이에 불응하자 시설물 철거하라며 단체 및 언론을 동원하겠다고 담당계장을 압박했다”며 “스님의 민원 제기 수위가 높아지고 양 씨의 본연의 업무가 소홀해짐에 따라 감사계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 및 군정 업무 방해 등 자체조사를 착수했다. 조사 착수 및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양 씨가) 자기 돈 4000만원으로 구입한 것이고, 그 부지에 절을 짓는 조건으로 스님에게 시주했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유권 사실관계 확인 후 징계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발을 결정했고, 양 씨 본인도 고발에 동의했다”고 감사담당과 거의 동일하게 설명했다.
황 군수는 “2018년 4월 12일경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통보가 왔고, 무죄라는 뜻은 아니므로 다시 징계절차 진행이 가능한 상태”라며 “공원관리계장으로서 자기 직무에 충실하지 않고, 군립공원관리지역 내 임야와 관련된 군청의 쟁송업무를 방해하고 부동산실명제법을 위반하였으며, 스님의 군유지(수좌굴) 영구무상임대 요구에 동조하는 등 군청의 이익과 반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원관리계장 보직을 유지할 만한 이익이 없어 보직만 해임하고 전보 조치한 것이다. 현재는 6급 정직원으로 보직만 상실된 상태지만 본인의 반성과 업무수행 태도에 따라 보직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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