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준비 잘 되나
상태바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준비 잘 되나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8.05.24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원 6명 지원단원 15명, 바쁜 일정 소화

제법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주르륵 흐르는 오후. 중앙로 한국통신(KT) 건물 3층, 순창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사무실을 찾았다. 석가탄신일이지만 선관위 사무실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창 바쁜, 한상응 사무과장을 만나 순창 선관위의 선거 준비 내용 등을 들어봤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과장 1명, 관리계 3명, 지도홍보계 2명 등 정규직원 6명과 지방선거기간 동안 도와줄 공정선거지원단 15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정선거위해 구슬땀 흘린다
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선거법위반행위 예방ㆍ단속반을 편성했다. 사무과장, 지도홍보계 직원 3명, 공정선거지원단 15명 등 총 18명이 반원이다. 사무과장이 총괄이고 본부반, 지역순회1반(군의원 가선거구, 순창읍ㆍ유등면), 지역순회2반(군의원 나선거구, 인계ㆍ동계ㆍ적성면), 지역순회3반(군의원 다선거구, 풍산ㆍ금과ㆍ팔덕ㆍ복흥ㆍ쌍치ㆍ구림면), 정치자금반으로 구성된다.
본부반은 지도홍보계장, 지도홍보계원과 공정선거지원단원들로 구성해서, 정치관계법 안내 및 질의 처리, 신고ㆍ제보 사안 처리, 위반행위 조사ㆍ조치, 사이버 위반행위 감시, 공정선거지원단 관리, 기동단속반 역할 수행 등의 활동을 한다.
지역순회 1ㆍ2ㆍ3반은 지역순회 및 선거 관련 정황 파악, (예비)후보자 대상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각종 행사관련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 위반행위 현장 감시ㆍ단속, 선거비용 관련 자료 수집(선거운동 현장중심), 관리계 절차사무 지원 및 홍보업무 지원 활동을 한다.
정치자금반은 정치자금 수입ㆍ지출 안내 및 점검, 선거비용 관련 자료수집(선거사무소 중심), 지역순회반이 미리 확보한 구매내역과 영수증과 신고 후 내역을 비교해 선거비용을 늘리거나 줄이지 않았는지 확인하며, 관리계 절차사무 지원 및 홍보업무 지원 활동을 한다.

‘연중행사’된 선거관리업무 힘들어
동시지방선거는 대통령선거(대선), 국회의원선거(총선) 보다 복잡하고 힘들다. 우선 뽑힐 직책이 많다. 광역단체장(도지사), 광역단체 의원(도의원), 교육감, 기초단체장(군수), 기초단체 의원(군의원) 여기에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비례대표 까지 투표용지가 7장이다.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의원 임기는 4년이다. 그래서 2년마다 전국에서 전국가 실시된다. 여기에 5년 임기인 대통령선거와 4년 임기인 조합장 전국동시선거도 실시된다. 전국적인 규모는 아니지만 국회의원, 광역ㆍ기초 단체장 및 의원에 대한 보궐 또는 재선거도 해당지역 선관위 업무다.
연중행사처럼 펼쳐지는 선거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
강혜나 지도홍보계장은 “검토 중인 질의 및 위반 여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순서대로 답변하고 있는데 답변을 재촉할 때 어려움이 있다”며 ▷가끔 선관위와 언론사, 두 곳에 같은 내용을 다르게 제보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서로 다른 제보로 오해가 생기면 업무 처리에 차질이 생긴다. ▷구체적이지 않은 막연한 추측성 제보나 루머는 필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한다. ▷정당한 단속활동을 선거운동 방해로 오인할 때가 있다. 예를 들면 선거사무원 표지를 패용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우 선거운동 방해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속현장 촬영을 방해하거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조사활동에서 현장촬영은 단속과정에 대한 기록과 참고자료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다. ▷단속에 대한 형평성 시비가 있었다. 유사한 행위라도 행위 양태에 따라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선관위는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준과 객관적 기준으로 대하고 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등 바쁜 일정을 이유로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 수용에 소홀하여 결과적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면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선관위의 선거법 안내를 들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강우 관리계장은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7개 선거를 동시에 치른다. 후보자가 많고 투표용지도 7종류(교육감, 도지사, 군수, 지역구도의원, 지역구군의원, 비례도의원, 비례군의원 선거)다. 짧은 선거기간(14일) 안에 법정일정에 맞춰 선거를 관리하는데 인력과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애로점이 있다”며 ▷선거일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6월 8일~9일 06:00-18:00)가 있다. 투ㆍ개표를 앞두고 유무선 통신망 구축 및 시험 운영, 사전투표 담당자 교육 등 업무가 많다.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새벽4시 30분부터 업무를 시작해서 피로가 가중된다. ▷동시지방선거는 개표 절차가 복잡해서 개표 모의실습 등을 통해 직원 역량을 함양하고 있으나 반복적인 개표 관련 절차의 실습이 요구된다. 그러나 시간 및 행정공무원 부족 등으로 능력 있는 개표사무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일반투표함 18개, 관내 사전투표함 22개, 관외 사전투표함 3개, 우편투표함 1개 등 총 44개의 투표함을 개표해야 하고, 개표 상황표를 226장 출력해야한다. 개표시간이 다른 선거에 비해 오래 걸려서 직원과 개표사무원의 피로도가 높다고 말했다.

군민께 드리는 말씀
먼저 ‘사전투표’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 사전투표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고, 많은 경비와 인력이 투입된다. 사전투표일인 6월 8일, 9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 많이 이용해주시기 부탁드린다.
사전투표를 못한 경우, 13일 꼭 투표하시기 부탁드린다.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저조한 편이다. 적극적인 투표가 필요하다. 선관위는 인력이 부족한 가운데 최선을 다해, 모든 일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려고 노력하니 신뢰해주시고, 선거법 위반으로 단속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란다. 선거일을 앞두고 추측이나 음해성 제보가 발생하고 있다. SNS 가짜뉴스나 흑색비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선관위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투표를 위해 이동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이용해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란다. 신청전화 063-653-2546(선관위)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