맡겨만 둘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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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겨만 둘 일 아니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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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6ㆍ13 동시지방선거 공식 운동기간이다. 지방 정치인을 뽑는 선거일이 딱 14일 남았다.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부터 진실공방, 의혹확산, 기선제압 등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성명발표, 기자회견, 고소고발 등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11월경 지역 ‘유력자’가 자신을 무고해서 징역 살게 했다며 두 분을 위증 혐의로 고소했는데, 고소당한 두 분이 최근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무혐의” 등의 수사 결과를 통지받았다며 “자신들의 무고와 명예회복을 위해 이 사실을 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연락하며 자료를 보내왔다. 들여다보면 ‘핑계 없는 무덤’ 없고, ‘원인 없는 결과’도 없다. “나만 결백하고 진실되다”고 주장하기에는 양쪽 모두 시작부터가 깨끗하지도 투명하지도 않아 보인다. 아무튼 명명백백하게 확인 불가능한 일이면, 단계별 사안별로 양보하고 양해할 방도를 찾는 것이 ‘웅크리며 반격의 기회를 찾는 일’보다 훨씬 나은 해결방법으로 보여 안타깝다.
선거일 100여일 전부터 황숙주 군수에 대한 공격이 달아올랐었다. 소위 ‘순창군수 소환위원회’와 ‘순창군 공명선거추진위원회’라는 단체는 ‘더불어민주당이 황숙주 군수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성명과 보도자료 등을 냈다. 4월에는 주민 강 씨가 황 군수와 공무원 10여명을 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5월, 더불어민주당 장종일 군수예비후보는 전북도당과 중앙당에 황숙주 후보 공천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재심을 요청했으나 결국 당내경선절차에 따라 황숙주 후보로 결정됐다. 군청 공무원 양 씨는 강천산 토지 및 본인 인사와 관련해서 황 군수를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8일에는 ‘밝은 순창을 만드는 주민연대’라는 단체가 ‘수의계약 몰아주기 및 위장하도급’ 의혹 제기 및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군수에 대한 일련의 폭로 등이 보도되며 논란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3일, 순창향토회관에서 <전북기독교방송(CBS)>ㆍ<전북일보>ㆍ<열린순창>이 공동 주관한 순창군수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가한 황숙주(더불어민주당)ㆍ홍승채(민주평화당)ㆍ강인형(무소속) 후보 모두는 ‘말도 탈도 많은’ 수의계약에 대해 명확하게 공약하지 않았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의계약 개선 노력과 달리, 순창군수 후보들은 민선군수 20여년 동안의 수의계약 형태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하긴 군청 고위간부가 “(민선)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인사와 수의계약 뿐”이라는 자조섞인 군수 옹호발언이 사실이고 그 ‘감’을 먹고 싶은 군수라면 더욱 바꾸고 싶지 않겠다.
수의계약은 원론적으로는 전문과 경험을 가진 업체를 통해 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다. 현실은 업체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등 논란의 소지가 아주 많다. 수시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란 및 공방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행정편의 및 사익추구 등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노력보다 확대재생산하는 군수와 실ㆍ과ㆍ소ㆍ면장 등 자치단체 고위 공무원들의 인식 및 도덕성 결함에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의계약으로 인한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도록 권고하며, 수의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 체결 이전에 수의계약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오래전 마련했다. 특히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금을 소액으로 분할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하도록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수의계약과 관련한 논란과 공방을 해결하는 방법을 핑계댈 곳은 없다. 선출직 단체장 후보의 작심이 해결의 시작이다. 혹여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은연중 암시하며 그를 미끼로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는 후보가 아직 있다면 떨어뜨려야 한다. 특히 군수 재임기간 동안 ‘수의계약 몰아주기’를 해본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수의계약 개선방안을 확실하게 공약해야 한다. 다른 한 후보도 선명한 제도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주민들도 각성해야 한다. 자치는 맡겨만 둘 일은 아니다. 감시하고 들춰보며 군수가, 의원이, 간부 공무원이 혹 비리ㆍ부정을 저지르지 않는지 ‘밥먹듯이’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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