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생각’에 조례 무시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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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 생각’에 조례 무시하는 공무원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6.27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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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순창>에 입사해 6년이 훌쩍 지났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일부 공무원의 기자의 취재에 대한 대응 내용이다. 당시나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어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
작은 영화관과 수백억 원을 들여 설치한 캠핑장이 조례를 지키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군 해당 부서에서도 알고 있었다. 담당자들은 “사업자가 힘들다”는 취지로 변명하기 바쁘다. 이런 식의 답변은 건설관련 취재 등에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들어왔다.
사업자도 주민이라고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다 싶다. 문제는 사업자의 이득을 위해 공무원이 규정을 어겨 도와주면, 그로 인한 피해는 애꿎은 주민들이 본다는데 있다.
군이 만든 캠핑장 두 곳은 최고가 입찰로 운영자를 선정한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하는 이들은 캠핑장 요금 등 운영을 위한 중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정도 금액이면 ‘손해 보지 않겠다’ 싶은 가격을 제출할 것이다. 그런 기본도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낮게 입찰가를 적어 응찰하는 사업자는 없다. 그런데 군 담당자들은 운영이 어려워서 규정까지 무시하면서 편리를 봐주었단다. 인정이 넘쳐서 운영자의 가려운 곳을 찾아서 긁어주고, 운영자의 입맛에 맞도록 눈 감아 준 피해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조금 낮은 요금으로,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원이 이용할 수 있게 정해 두었는데, 공무원이 눈감아주고 운영자가 많은 이익을 남기려고 이 핑계 저 핑계로 사용료를 올려 받고, 만인이 보는 홈페이지에 당당하게 공지하여 마치 “순창군수가 승인한 것”처럼 이윤을 취하니,  뭣 모르는 주민들과 이용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돈을 더 내고, 적게 이용할 수밖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사인가.
공무원의 “원칙만을 따지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답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규정을 어기고 어찌 이리도 당당할 수 있는가. 작은 영화관은 “주민들이 신작영화를 못 볼 수도 있어서”라며 조례를 위반했다고 변명하지만, 캠핑장은 “업자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근거 취약한 판단으로 이용하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과다한 요금’을 내며 업자를 도와준 꼴이 됐다.
이런 행정적 오류나 편의적 발상, 관행적 위반을 견제하기 위해 의회가 있는데, 조례 규정을 무시하고 소위 ‘의회 패싱’을 밥 먹듯 해 버리니 이 원통하고 답답할 일을 누가 해소해줄까?
주민을 대표하는 군 의원을 무시하고 업자 편의를 앞세우는 행정은 누구 편인가. 그 조치를 용인한 책임자는 누구인가. 군수는 알까? 의원들은 깨달아야 한다. 의원이 무시당하는 것은 주민이 무시당하는 것이다. 지금은 ‘의장’ 자리를 두고 알력 다툼을 할 때가 아니라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면 책임져야 하는 조례를 만들고, 필요해서 만든 규정을 행정 실무부서가 위반해도 아무 일 없는 관행은 적폐이니 개혁해야 한다. “조례 만들어도 어차피 무시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비웃음을 사지 않도록 의원들이 더욱 잘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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