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성수기’ 확대 철저히 심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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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장 ‘성수기’ 확대 철저히 심의해야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7.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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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성수기는 경제 용어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요가 많은 시기’라고 한다. 하지만 일반 주민이 느끼는 성수기는 대체로 ‘숙박업소가 돈 많이 받는 시기’일 것이다.
우리는 유독 숙박과 항공에서 성수기를 접하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지난해 신혼여행과 최근 올 가을 가족모임을 위해 숙박업소를 알아보다 성수기와 비성수기라는 단어를 보며 울고 웃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 성수기에 숙박이나 항공비용이 평소보다 비싸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 안 갈수도 없고 가긴 가야겠는데 모든 숙박이나 항공이 ‘성수기’를 내걸고 비싼 요금을 받고 있으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다. 요즘은 성수기와 비성수기에 극성수기까지 더해지며 요금 세분화는 더 심해져 가고 있다. 그러다 문득 숙박시설의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운영 유지비용이 다른가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아무리 생각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가 있으면 좋겠지만 개인 사업자의 돈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구하기는 어렵다.
군이 조례를 개정해 향가 오토캠핑장의 성수기를 7~8월에서 5~10월로 늘리려고 한다. 1년에 절반이 성수기란다. 납득하기 힘들다. 한 주민의 “말이 좋아 성수기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바가지 씌우는 것 아니냐?”는 말이 기억에 남았다.
여름 휴가철이 되면 ‘바가지요금’과 관련해 많은 보도가 나온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을 어떻게든 실행하려는 듯이 턱없는 가격으로 관광객들의 휴가를 망치는 내용이다. 보통 이런 경우 지자체에서 계도하거나 제지해야 한다. 그런데 지자체들이 숙박업소 등을 만들면서부터 어느새 행정이 먼저 주민들이 ‘바가지’라고 생각하는 ‘성수기’를 활용하고 있다.
그 ‘바가지’ 같은 성수기를 군에서 조례를 개정해 1년에 절반으로 늘리려고 한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주민들에게 공고한 조례 개정 사유가 “군립 오토캠핑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라는 단 한 줄이다.
주민의 말을 빌리자면 “말이 좋아 원활한 운영이지 사업자의 수익을 늘려주겠다”는 내용이다. 군은 꼭 성수기를 늘려야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조례 입법예고에 그 이유를 주민들이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캠핑장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수익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례 개정 입법예고를 올리고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인가. 군 의원들도 이번 조례 개정안 봤다면 당연히 수익 내역을 해당부서에 요청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내역을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공개해서 주민들의 납득을 얻어야 한다.
이미 군에서 조성한 두 곳의 캠핑장은 조례를 무시한 채 최근까지 운영돼 왔기에 더더욱 철저하게 심의해야 한다. 의원들은 개인적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순창을 찾고 순창의 이미지를 되새길 관광객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캠핑장은 180억여원의 돈을 들여 건립목적은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수익사용허가자의 배만 불리다, 세월이 흘러 낡고 낙후되면 흉물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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