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는 건축물과 주택(본세 10만 원 이상인 경우 세액의 1/2)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순창군 소재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이다. 납부기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 CD/ATM(입출금)기를 통해 신용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자납부,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계로 063-650-1351, 135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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