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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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사건’ 바로알기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8.07.1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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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제주교육청 교육연구사 강연

제주 4ㆍ3 사건 70주년을 맞아 지난 12일, 교육지원청 2층에서 제주 4ㆍ3 강연이 있었다.(사진)
순창 평화의소녀상 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교육희망네트워크 주관한 이날 강연은 한상희 교육연구사(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가 맡았다. 한 강사는 이날 새벽 5시 30분 제주발 첫 비행기를 타고 순창에 왔다. 오전에는 동계중ㆍ고, 저녁에는 교육지원청에서 강연했다.
그는 “고1 어느 날 꿈을 꿨다. 손을 씻을 때마다 뼈들이 나오고 그 뼈를 공동묘지에 묻어주는 꿈이었다. 잠에서 깨어 어머니께 얘기했더니 외할아버지 꿈이라고 했다.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됐는데?’ 물으니 1948년 4ㆍ3 때 끌려가 서울마포경찰서에 수감됐다가 1950년 6ㆍ25 전쟁 때 수감된 4500명과 함께 총살됐다고 하셨다. 충격이었다”면서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4ㆍ3 사건의 시작은 ‘1945년 해방되고 미군이 한반도 38선 이남지역을 점령해 군사 통치를 하던 시기’라며 “미군정과 독립 운동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인민위원회의 대립이 커졌고 그 충돌이 1947년 3월 1일 일어났다. 제주읍 관덕정 앞에서 3ㆍ1절 시위가 있었다. 경찰들이 말을 타고 시위를 진압했는데 아이가 말발굽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기마경관은 그 아이를 그대로 둔 채 가버렸고 성난 시민들은 쫓아갔다. 당황한 기마경관은 경찰서로 말을 몰았고, 그 때 경찰서를 습격한다고 오인한 다른 경찰이 발포해서 민간인 6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것이 4ㆍ3사건의 시발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4ㆍ3사건 배경을 설명했다. “3ㆍ1절에 시작된 갈등이 5ㆍ10 총선 한 달 앞두고 일어났다. 정부는 남한만의 단독선거와 단독정부를 주장했고 남한과 북한의 공동선거와 공동정부를 주장한 제주 무장대는 이에 반대해 1948년 4월 3일 새벽 2시 경찰지서를 공격하는 봉기를 일으켰다. 경찰지서ㆍ서북청년단과 제주 무장대의 충돌로 2만 5000명 내지 3만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됐다”면서 “이렇게 주민이 희생됐을 때 상부(정부)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경찰서장이 있었고, 양심의 소리를 좇아 명령을 거부한 경찰서장도 있었다. 한 사람의 행동에 따라 한 마을은 초토화되었고 다른 마을은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참가한 이들 대부분은 “제주 4ㆍ3 사건이 뭔지 몰랐다. 많은 도움이 되는 강연”이라고 말했다. “제주도를 여행했는데 그 곳에서 학살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진다. 그 희생이 보상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민은 4ㆍ3사건 진상조사를 요구해왔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은 4ㆍ3특별법을 제정했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에게 찾아가 사과했다. 그러나 아직 4ㆍ3사건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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