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시민살림 촘촘히 살피는 ‘광주 인권영향평가’ 빛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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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시민살림 촘촘히 살피는 ‘광주 인권영향평가’ 빛난다
  • 배명재 기자
  • 승인 2018.07.1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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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7월 15일치

 

▲전국 처음으로 인권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광주시 청사. │광주시제공

광주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시행중인 ‘인권영향평가제도’가 시민생활을 바꾸고 있다. 
이 제도는 2017년 7월 제정된 ‘광주시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조례나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지 따진 뒤, 해당부서에 개선을 권고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시는 그동안 조례안 10건을 검토, 이 가운데 6건에 대해 다시 개정토록 하는 등 성과를 냈다.
먼저 ‘광주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제정안’ 중 일시상환만 가능했던 임대보증금 상환을 경제적 형편에 맞춰 일시상환, 균등상환, 종료 시 일시상환 중 입주자가 고를 수 있도로 했다. 또 월 관리비 등을 3개월 이상 내지않을 경우 임대보증금을 회수토록 됐으나 ‘연속해서’라는 단서를 추가해 경제사정이 어려운 계층의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조례 시행규칙 중 기존 입주자 임대보증금 지원 범위도 애초 보증금 증액분의 50%로 제한됐으나 증액분 전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이혼모’만 주도록 한 ‘광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 개정안’에 ‘이혼부’를 포함하도록 권고해 양성평등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조례 시행 2년이 지난 조례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요소를 평가했다. 그 결과 해당 조례 90건 중 41건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 관련부서에 통보해 고치도록 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투표권 보장을 위해 전체 364곳 투표소 중 노후 건물, 지하·지상 2층 이상에 설치된 42곳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했다. 출입구가 계단이거나 급경사인 곳, 장애인 화장실이 없는 곳 등 25곳에 ‘개선권고’를 통보했다. 
광주시는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빛고을 국민안전체험관 등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인권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했다. 
김수아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은 “인권영향평가는 상위 법령 등에 별도 근거가 없는 제도로,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자체 사례가 많지 않아 시행 중 발생하는 문제점은 계속 보완하고 평가대상도 확대하겠다”면서 “인권영향 평가가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공직자들의 대민업무 품격도 한층 높이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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