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단속
상태바
9월 28일부터 자전거 음주단속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8.08.09 14: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 2014년부터 전 군민 자전거보험 가입

우리나라 인구의 25%인 약 1300만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다.(2016년 기준) 자전거를 타고 산책을 하기도 하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자전거 도로로 전국을 누비며 자전거 완주 도장을 받는 이들도 많다.
이렇게 많은 인구가 이용하는 자전거는 안전한가? 행정안전부 김상진 과장(생활공간정책과 )은 “매년 자전거 사고로 250여명 사망자가 발생한다. 대부분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인데 응급실에 온 자전거 사고 환자 원인 분석 시 38%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다. 또한 자전거 이용자 10명 중 8명이 음주를 한 경우가 있다. 안전한 자전거 이용습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 운전이 제한된다. 혈중 알콜농도 0.05%일 때 과태료 3만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헬멧 착용도 권고된다. 자전거 운전자뿐 아니라 동승자도 착용해야 한다. 아직까지 헬멧 미착용 처벌 규정은 없지만 처벌규정 도입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반발도 높다. 많은 선진국이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가장 먼저 자전거 헬멧 의무화를 도입한 호주도 자전거 이용자가 37% 감소되고 헬멧 반대론이 일어나고 있다. 가까운 곳이나 날씨가 더울 때는 헬멧 착용이 쉽지 않고, 출퇴근할 때는 머리가 눌리는 등 불편해 자전거 이용률이 감소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순창군 2018년 자전거 관련 예산은 6400만원이다. 유지관리비 5000만원, 자전거 지도 제작비 200만원, 자전거보험료 1200만원이다. 군은 2014년부터 전 군민 자전거 보험을 들고 있다. 군에 따르면 2017년까지 자전거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받은 군민은 총 16명으로 보험금 1300만원을 받았다. 2015년 4명 290만원, 2016년 6명 310만원, 2017년 5명 660만원, 2018년 1명 40만원이다.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상해사고를 입어도 보상된다.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500만원이고 후유장애는 500만원 한도에서 보장된다.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이 나왔을 때부터 기간에 따라 20만~60만원(8주 이상)까지 지급된다. 경미한 타박상이나 찰과상 등은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로 타인에게 사상을 입혀 벌금이 부과된 경우 한 사고당 20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로 지급한다.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해야 할 경우 3000만원 이내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을 지급한다. 보험금청구권 소멸 시효는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따라서 2년 이내에 자전거를 타다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은 군민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청은 동부화재(1899-7751)로 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