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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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10월 폐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08.1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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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부터 급여 수령 가능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되면서 13일부터 주거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그동안 주거급여 대상자는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받을 수 없을 때에만 선정됐다. 오는 10월부터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시범적으로 폐지되면서 새로운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군내 차상위 944가구 가운데 약 700여 가구, 1200여명이 주거급여 추가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에서 탈락한 세대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사전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수급자로 선정되면 오는 10월 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10월부터는 바뀐 주거급여제도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농촌개발과(650-17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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