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ㆍ실제적인 학교폭력 대응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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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ㆍ실제적인 학교폭력 대응지침
  • 서보연 기자
  • 승인 2018.08.2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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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순창 지난호에 교육지원청 무리집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 내용을 비판했다. 학교 폭력을 당하는 이유가 피해자의 행동 특성이라고 기술된 내용 때문이다. 담당 장학사는 “오래전 등록된 내용이라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다. 이번 주 안으로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답변했고 실제로 누리집 내용은 바로 수정ㆍ등록됐다.
‘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는 교육지원청 첫 화면 윗부분 <순창교육>제목 아래 <학교폭력예방>으로 들어가면 된다. (교육지원청 누리집 첫 화면 오른쪽 연두색 순창교육지원센터 ‘학교폭력예방’을 클릭해도 들어갈 수 있다.) 양식은 2개에서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유형 △예방하기 △대처하기 △도움기관 △자료실 등 6개로 바뀌었다. 그림과 짧은 글로 각 내용을 설명했다. 그 중 예방하기와 대처하기 내용은 단편적이고 원론적이다. ‘예방하기’ 내용은 학생, 학교(교사), 학부모로 나누어 기술했다. 학생은 학교에 신고하라, 교사는 교육하고 관심을 가지며 예방수칙을 알아두고, 학부모는 자녀의 말과 행동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등을 주의 깊게 본다 등이다. 너무 짧고 원론적인 내용이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대처하기 내용’은 학생은 절대 맞서 싸우지 않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했다면 지나치지 않기 등이다. 교사는 피해학생의 상태파악과 신변보호, 신고행동 칭찬과 협력관계구축, 목격 학생 파악하고 전체 지도하기, 사실을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기, 피해학생 마음을 따뜻하게 지지하기 등이다. 학부모 중 피해학생 학부모라면 아이를 응원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증거를 확보하며 보호해주기, 아이를 탓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가해학생에게 보복하지 않고, 도피하지 않는다. 가해학생 학부모는 가해사실을 확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부인하지 않고 피해학생을 탓하지 않고, 정당화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등이다.
이 내용들은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할 내용들이다.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내용 기술이 필요하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시간과 쉬는 시간, 이동시간, 특별활동시간 그리고 온라인 상에서 일어나는 학교폭력에 대한 이해와 구체적인 대처방법이 필요하다.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은 어떤 것인지, 피해자는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그 징후를 발견할 수 있는 지,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닌 학교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지 실제로는 쉽지 않은 문제다.
청소년 시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이다. 그 어떤 때보다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때 당한 학교폭력은 바른 자아정체감을 확립하기 어렵게 한다. 부모는 맞벌이로 바빠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이 적고, 학교는 입시위주ㆍ성적위주 교육으로 바른 인성교육을 하지 못한다면 자녀들은 학교성적과 교우문제, 이성문제, 가정문제 등으로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지금 자녀는 말은 못하지만 눈빛으로 행동으로 도움(SOS)을 외치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지식과 관심이 학부모와 교사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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