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무조건 남는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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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무조건 남는 장사?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1.03.03 1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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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8억, 환수를 주장하며 구림 화암리 축사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한 구림 화암마을 주민들은 지난 25일부터 축사 인근에 컨테이너와 비닐천막을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축산단지 사업자는 보조금을 유용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보조금 회수는커녕 최근 40여마리의 한우가 입식됐다.

이와 같이 군이 지원한 보조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지만 법대로 처리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난 해 7월, 우리 군에서 실시된 도 감사에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은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또는 담보에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4개 법인에서 채권최고액 39억5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을 무시·위반하면서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중 1개 법인의 융자금만 행방이 확인 될 뿐 나머지 법인의 융자금의 사용용도는 확인되지 않아 군은 이 3개 법인에 대해 저당권 해지를 촉구했지만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보 2월 10일자에 보도된 농업학습단체 회관의 경우도 5년여 전부터 법을 위반하면서 담보로 제공하고 목적과 달리 운영하고 있지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

군은 관련규정 미준수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위반 등에 의한 교부결정 취소)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보조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도 ‘뒷짐’만 지고 있다.

보조사업 사후 관리 기간은 보통 5년~10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보조사업자의 뜻대로 할 수가 있다. 보조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해도 세월이 가면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군의 미지근한 관리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들은 유혹을 느낀다. 담보로 제공하고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아도 버티면 해결(?)되기 때문이다. 보조사업이 ‘무조건 남는 장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관련 규정을 지키는 행정 질서를 세워야 한다.

또 보조사업 시설에 군과 사업자 공동등기를 하거나 관리 기간 동안은 보조금의 규모에 따라 저당권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규정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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