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정관 개정…임원 결격사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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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 정관 개정…임원 결격사유 규정
  • 순창군산림조합
  • 승인 2018.08.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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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산림조합(조합장 김상범)은 지난 20일, 제125회 임시총회를 열고, 산림조합법 개정에 따른 산림조합 정관을 일부 개정했다.(사진)
내년 3월 실시 예정인 제2회 전국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개정된 정관 내용은 △조합 대의원은 해당 조합의 조합장을 제외한 임직원과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한다.(제53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도 채무상환을 연체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한다.(제64조 제1항 제12호) △신설 조합원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용실적(경제사업, 예금ㆍ적금, 대출금)이 없는 사람을 포함한다.(제64조 제1항 제13호) 등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조합 임원이 되려는 사람의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 이 포함돼 내년 산림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자료제공 : 순창군산림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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