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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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허가 이대로 좋은가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09.0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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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에 2006년부터 올해 8월 초까지 허가된 태양광발전 시설은 총 660곳이다. 100킬로와트(kw) 이상은 도에서 허가하는데 184곳이다. 100킬로와트(kw) 미만 476곳은 군에서 허가했다. 그중 사업을 개시한 곳은 142곳이고 반납 53곳, 허가 기간내 개시하지 않은 곳이 27곳이다. 나머지 437곳은 아직 사업을 개시하지는 않았지만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2017년 153곳, 2018년 8월초까지 294곳을 허가했다. 우려가 현실이 된 상황이다. 한 곳 두 곳 세워지던 태양광 시설이 이미 150개 정도 들어섰다. 옆집 지붕, 동네 어귀 축사 지붕, 밭ㆍ논ㆍ들ㆍ산비탈에 세워졌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 위에도 세우겠다고 추진 중이다. 이대로 가면 눈 들어 보이는 곳에 ‘태양광발전소’가 빽빽하게 들어찰 것 같아 걱정스럽다.
석유파동, 탈원전 …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으로 주목받은 태양광발전시설은 농경지는 물론 학교 운동장, 임야, 저수지, 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들어서고 있다. 높은 수익을 노리는 자금들이 농촌에 몰려들어 농민과 농촌을 꼬드겨 마을 인근 들녘에, 경관 좋았던 안산 등성이에, 울창했던 뒷산 허리를 파낸 자리에 구조물을 세우고 패널 공사로 분주하다.
군내 곳곳에서 태양광발전시설 허가를 두고 민원이 속출한다. 환경훼손은 말할 것 없고 산사태 등 재해위험, 농작물 수확량 감소, 식수원 오염 등 주민들이 예상하는 위험 및 부담이 차고 넘쳐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행정은 ‘친환경에너지원’이라는 긍정적 접근에 앞서, 우리 지역 지형과 기후, 생활환경, 주민정서 등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 보아야 한다.
쌍치, 복흥, 풍산, 금과, 팔덕, 구림 등 대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와 주민들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주민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마을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자는 ‘돈’으로 주민들을 이간한다. 실제로 군내 한 마을은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수억을 받기로 했다고도 전해진다.
현행 제도에서 농촌보호구역 부지에서는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아 발전시설을 짓거나, 농지전용을 한 뒤 사업을 해야 한다. 일시사용허가는 최대 8년까지 운영할 수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수명은 20년에서 최대 25년이다. 따라서 8년 사용하고 발전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일시 사용허가는 많지 않다.
농지전용은 농지전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 농지전용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다. “굳이 부담금을 내면서 사업을 하기는 경제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태양광발전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제안하고 있다. 농림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우량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니 지켜봐야겠다.
최근 이개호 장관(농림축산식품부)은 “우량 농지는 반드시 지켜야 하고 진흥지역에서는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 저수지 등 수상태양광은 먹는 물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도록 주민동의, 경관심의, 기능유지 등 세 가지 원칙을 인허가 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겠다. 산은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산림청이 허가 기준을 10도에서 15도로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아래에서 농사를 지을 때 수확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가 관건”이라며 “논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쌀 수확량이 40% 가까이 줄어든다고 보지만, 태양광사업자들은 20% 정도라고 설명한다. 수확량 감소폭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이고 연말쯤 결과가 나오면 농식품부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고 했단다. 기대해본다.
“100킬로와트 발전소 건설하는데 최대 2억 1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 큰 돈을 농가에서 부담하기는 쉽지 않다. 결국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시설은 외부 투자(기)자금이다. 주민들의 염려와 예상이 모두 기우는 아니다. 행정은 ‘법’만 내세우고 회피하기보다 지역공동체, 주민복지를 먼저 생각하는 군정방침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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