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제주4·3 수형인, 명예회복 기대”
상태바
경향신문/ “제주4·3 수형인, 명예회복 기대”
  • 박미라 기자
  • 승인 2018.09.06 15: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향신문 2018년 9월 4일치

시민사회단체, ‘재심’ 결정에 환영… “군사재판 무효 선언해야”

제주4·3 사건 당시 군사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했던 18명에 대한 재심 결정이 나오자 지역사회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70년 만에 명예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4일 성명을 내고 “4·3수형인의 억울함을 인정하는 사법부의 첫 결정”이라며 “군사재판의 불법성을 확인하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제주 시민사회와 각계 단체 109곳이 참여한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도 “4·3수형인들은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육지 형무소 등으로 끌려가 힘든 옥살이를 했다”며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재판, 역사의 정의를 세우는 판결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제주4·3연구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재심 청구에 참여한 18명은 당시 수형인 명부에 있는 2530명 중 극히 일부다.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총살당하는 등 행방불명됐다. 4·3유족회와 4·3연구소, 70주년기념사업회는 “아쉬운 점은 당시 형무소에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수천명의 희생자들은 재심을 청구할 길이 없다”며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군사재판의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국회는 불법적인 군사재판을 무효화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심 청구를 했던 4·3수형인과 4·3도민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소감을 밝혔다. 대표 발언에 나선 수형인 박동수씨(85)는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의해 찢기고 망가진 세월의 억울함을 이제라도 풀 수 있는 길이 열려 떨리는 감격을 멈출 수가 없다”며 “청구인들의 나이가 너무 많다. 생전에 결말을 볼 수 있도록 빠른 재판 진행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3일 4·3 사건 관련 수형인 18명이 제기한 재심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들은 이번 결정으로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열린 군사재판에서 받은 판결을 다시 따지는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순창 농부]순창군창업유통연구회 변수기 회장, 임하수 총무
  • 고창인 조합장 징역 2년 구형
  • 최순삼 순창여중 교장 정년퇴임
  • 순창읍 관북2마을 주민들 티비엔 '웰컴투 불로촌' 촬영
  • 선거구 획정안 확정 남원·순창·임실·장수
  • 순창시니어클럽 이호 관장 “노인 일자리 발굴 적극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