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지원 희망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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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지원 희망 만들어요
  • 순창군청
  • 승인 2018.10.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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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6일까지 시설비 최대 2000만원, 융자금 3년간 이자지원

군이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선사한다.(사진)
군은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최대 2천만원과 대출금융기관의 이자를 지원하는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과 융자금 이차보전지원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한다. 청년창업 시설비 지원사업은 사업장 시설 증ㆍ개축비와 수선비, 기계 및 장비구축 비용 등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융자금 이차보전 사업은 창업관련 시설 자금 중 융자금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연리 4%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사실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단, 주류도매점, 주점업, 금융업, 부동산업, 종교단체 등 일부업종은 제외된다.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접수를 원하는 사람들은 오는 26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군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특히, 하반기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가업을 승계한 경우도 창업으로 인정해 대상범위를 넓혔다.
설주원 경제교통과장은 “경기 침체와 취업난으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관내 청년들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창업 분야를 군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청년창업지원 아이디어 공모사업도 진행해 지난 9월 28일까지 접수를 진행했다. 이 사업은 1개소 당 총사업비 중 50%범위 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6일에 대상자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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