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례비ㆍ대학진학축하금 지원조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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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례비ㆍ대학진학축하금 지원조례 ‘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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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공약사업인 화장(장례)비 지원과 대학진학 축하금 지급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한다.
군은 지난 5일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 제정안과 ‘순창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학진학 축하금은 학생 1명당 2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대학 진학 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신청기준일 현재 본인 또는 부ㆍ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군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 대학교(2년제 포함)에 진학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화장비는 그동안 1구당 25만원을 지원하던 것을 제4조(지급기준) “장례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1구당 화장장 이용료 100퍼센트를 지급한다. 단 전라북도 외의 화장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라북도내의 최고지원 한도액으로 한다”고 개정안을 공고했다.
오는 25일까지 주민의견을 받고, 의회 결의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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