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택시 운영 확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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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택시 운영 확대 ‘입법예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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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승강장 거리 500→400미터로

군은 마을택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회관부터 버스승강장까지 거리기준을 500미터(m)에서 400m로 완화한다.
군은 지난 5일, “마을회관에서 승강장까지 거리가 멀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거리기준을 완화하여 주민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한다며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운행지역) 제1항 제1호를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로 승강장으로부터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400m이상 마을”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에 대한 의견은 25일까지 접수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군 의회에서 결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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