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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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제정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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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위원장 부군수, 기금 관리·운용 권한

군은 ‘순창군 공공건축물 건립ㆍ운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 15일 “민선7기 출범과 함께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종합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 주택 건립 사업 등 공공건축물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43조에 의거 관련 기금을 조성하여 연차적 재원 확보로 군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금의 설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군이 입법예고한 조례 안은 기금조례 목적 및 재원조성(안 제1조∼제3조), 기금의 용도 및 운용ㆍ관리(안 제4조∼제5조), 위원회 설치ㆍ운영ㆍ기능(안 제6조∼제14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성과분석(안 제15조~제16조), 회계공무원(안 제17조),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8조)을 규정했다. 이 가운데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순창군(이하“군”라 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2.교부세, 순세계잉여금 등 자주재원, 3.기타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정하고,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군립 문화ㆍ체육ㆍ복지시설 부지매입비, 2.군립 문화ㆍ체육·복지시설 건축비 및 증축비, 3.군ㆍ읍ㆍ면 청사 및 보건ㆍ의료시설 등, 4.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설계비 및 감리비, 5.건축물 건립 후 기금으로 건립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6.그 밖에 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규정했다.
이 조례 제정안 전문은 군 누리집 고시ㆍ공고ㆍ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례에 대한 의견은 11월 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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