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전지역 수렵장…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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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지역 수렵장…2월 28일까지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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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승인신청 10월 25일까지 700명 모집, 선착순 입금…적색 50만원, 청색 20만원

군은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순환수렵장을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운영하고 이에 대한 접수를 25일까지 받는다고 알렸다.
군은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용해 유해 야생동물 포획활동을 하고 있으나, 개체 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농작물 피해가 줄지 않고 있어,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순환수렵장을 운영해 야생동물 개체 수 관리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예방할 방침이다. 이에 지난 9월 환경부로터 군 전체면적의 93%에 해당하는 459.84 킬로제곱미터(㎢)에 대한 수렵장 승인을 받았다”고 알렸다.
포획승인신청은 1종 수렵면허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적색포획 승인권은 200명을 모집하고, 1ㆍ2종 수렵면호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청색 포획승인권은 500명을 모집한다. 지정된 계좌에 선착순 입금방식으로 승인하며 사용료를 입금한 뒤 포획승인에 필요한 서류(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 신청서, 수렵장사용료 입금증 사본, 수렵면허증 사본, 수렵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1부)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개시일은 17일 오전 9시부터다. 적색 포획승인권(50만원) 계좌는 농협 301-0238-2744-41, 청색 포획승인권(20만원) 계좌는 농협 301-0238-2753-51이다.
정대균 환경정책담당(환경수도과)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총기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총기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수렵기간 중에는 가급적 수렵지역 출입을 자제하고, 입산과 등산을 하는 주민들은 되도록 눈에 잘 띄는 복장을 착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렵장에 대한 문의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063-853-78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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