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 군의원도 재산 ‘잘못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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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군의원도 재산 ‘잘못 신고’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8.10.18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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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3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조정희 군의원(순창 다선거구)도 재산공개를 잘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북도 도보에 공개된 조정희 의원 재산은 부채가 4691만5000원인 것으로 표기됐다.
조 의원은 도보에 공개된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재산은) 지방선거 당시 신고한 재산과 큰 변동이 없어 12억여원”이라며 “(공직자재산공개) 입력시스템에 입력 과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식당 및 사무실 토지가액만 입력하고 건축물 가격은 누락됐고,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소재 재건축 중인 아파트도 입력 시스템 오류로 인식되지 않아 마이너스로 신고 되었다.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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