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제대로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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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제대로 하려면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8.11.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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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은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이다. 행정안전부는 10월 31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대와 주민직접참여제 강화다. 시·도지사의 지방의회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넘어가고 지방의원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보좌관제가 도입된다.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된다. 주민조례발안, 주민감사ㆍ주민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도 낮아진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한단다.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분권을 확대하는 법안과 정책이 발표된다고 호들갑이지만, 절로 강화되고 확대된 것은 아니라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지방분권을 강화해서 더 많은 권력을 넘겨받은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개념 없는 ‘지방대통령’과 오랜 관행을 답습하며 ‘혁신’ 단어만 꺼내도 질겁하는 공무원들이 지방을 망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방분권을 강화한 제도가 잘 작동하려면 주민들의 관심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런데 도의원 도내 39명 순창군 지역구 1명이고, 순창군 11개 읍ㆍ면에서 군의원 고작 8명인 상태에서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얻기 바라면 억지요 과욕이다.
자치 경찰권ㆍ사법권ㆍ입법권ㆍ재정권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되면 지방자치가 자동 성숙될까?
지방의회의 역할이나 지방의원 선거에 대한 근본적 개혁없고, 기초 지방자치단체(이 용어도 마뜩잖다)인 시ㆍ군ㆍ구보다 더 작은 단위인 읍이나 면에 대한 제도나 방책없는 지방분권은 허구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되려면 지금보다 더 작은 단위까지 내려가야 한다. 독일에는 1000명이 사는 마을에도 의회가 있다. 의원 수는 인구수에 따라 작은 마을은 8명, 대도시는 100명 가까이 되는 곳도 있다. 의원들은 대부분 급여를 받지 않고, 회의에 참가할 때 여비와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수는 줄이고 연봉(의정비)은 점점 높이고 있다.
독일은 지방의회 의원을 거의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는다. 대부분 정당이나 무당파연합의 명부를 통해서 당선된다. 주민들은 당이나 연합에 투표한다. 사람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아니고 완전한 비례대표제다. 독일 지방의원들은 급여가 없어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우리와 많은 차이가 있다. 이유는 단순하다. 국회는 물론이고 지방의회도 감시받지 않는 특권집단이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지난달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국회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등이 국회의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방분권과 주민자치가 꽃 피울 수 있도록 진력해야 한다.
어떤 직역이든 수를 늘려야 특권이 줄어든다. 변호사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낮아졌다. 민주주의가 잘되는 국가들은 대체로 인구 대비 의원(국회ㆍ지방 모두) 숫자가 우리나라 보다 많다. 의원 수를 늘리면 개혁도 쉬워진다. 하지만 기존 정치인 대부분과 정부는 이를 전혀 체감하지 못한 듯 방해하고 호도한다. 그동안 “의원 수가 많고 비용이 과다하다”면서 권력 독점에 혈안이었다. 어쩌면 ‘시ㆍ군 자치’와 ‘기초자치단체 중ㆍ대 선거구’, ‘단위마을ㆍ권역단위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생활공동체인 읍ㆍ면을 분열시키고 해체해왔는 지도 모른다. 현재의 자치제도에서 읍ㆍ면은 말 그대로 하부조직이다.
읍ㆍ면은 “주민들의 공동체성이 발현되는 ‘생활세계’의 최전선”이다. 동학농민혁명도 읍면 공동체성에 기인했다. 해방 이후 반짝했던 읍ㆍ면 자치제를 중단시킨 독제정권이나 1995년 지방자치 부활 때 한 단계 높인 ‘시ㆍ군 자치’로 만든 저의가 달라 보이지 않는다. 어쩌다 마주 치고, 얼굴을 한 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 한번 건네지 못한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하는 선거제도로 이미지정치, 소수 엘리트 정치를 벗어날 없다. 농민이 대접받는 농촌, 여성ㆍ다문화ㆍ장애인 등 차별 없는 자치를 위해 의원 수를 늘려 그들은 대리하는 의원을 뽑고, 그들의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법규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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